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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출사고

방제 흐름도

  • 사고발생

  • 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

  • 흡착붐,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

  • 회수용 탱크로리로 유해물질 회수

  • 2차 흡착붐,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

  • 하천 유입 전 흡착포 방제작업

  • 오염된 인근하천 방제

  • 오염된 토양 제거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방제절차 사고접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접수

  1.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1.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

        • 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

        •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2.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방제절차 초동조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초동조치

  1.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5. 취ㆍ정수장 관리

  6.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방제절차 사고방제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방제

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


유류유출사고방제 단계에 대한 도표
일자 주요조치내용
1일차 주요조치내용
  • 사고 접수(소방서.경찰서→시 . 군 . 구 당직실)

    - 유류 유출 발견

  • 내부 상황보고(청장)
  • 방제장비 확보
  • 시 . 군 . 구 청 현장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 - 도로상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차량 미끄럼 방지 조치
    • - 임시 방제 둑 설치
  • 오일펜스 설치지점의 결정
    • - 유속파악
    • - 설치방법 결정
  • 사고지점 흡착붐, 흡착제 살포 및 오일펜스 설치
  • 유출된 기름양이 많은 경우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한 회수작업 실시
  • 유출된 기름양이 적은 경우 흡착제로 회수
  • 시 . 군 . 구 청 현장 출동

    - 사고 현장 및 사고발생지점 조사

  • 사고지점 하류 방제둑 설치

    - 하류 표층 토양시료 및 수질시료 채취 및 분석의뢰(보건환경연구원)

  • 2중 오일펜스 설치
  • 흡착제 수거 및 현장 정리
2일차
  • 상황 접수(시 ․ 군 ․ 구→지방환경청)

    - 사고발생지점 추가 유출 및 토양 유출 조사

  • 2차 방제작업 실시

    - 오일펜스 추가설치 및 흡착제 살포

  • 현장 합동 확인 (시 ․ 군 ․ 구청, 지방환경청)

    - 정확한 유출위치 파악을 위해 사고경로 조사

  • 저류조 설치

    - 유출 기름 포집 및 회수 처리

  •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지방환경청장)
    • - 유출지점 조속히 파악 및 차단
    • - 유류 회수 처리 등
3일차
  • 유출지점 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 오일펜스 추가설치 및 흡착제 살포

  • 방제작업 및 굴착현장 확인
4일차
  • 추가누출지점 발견

    - 응급복구 작업 실시

  • 방제작업 현장 확인
  • 방제작업

    - 오일펜스 추가설치 및 흡착제 살포

5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
    • - 설치된 오일펜스 보강 및 흡착붐, 흡착제 교체
    • - 저류조 유류수거, 흡착제 수거 및 재살포 등
    • - 오염된 토양 방제작업 (세정제로 세정, 잡초제거, 흡착제를 이용한 유류 수거 등)
6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 환경오염사고(최종)보고 접수(시․군․구청→지방환경청)

    - 수질 ․ 토양 정화 시정명령(구청→유관공사)

7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

    - 저류조 유류수거 등

  •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 (보건환경연구원)

방제절차 사후관리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후관리

  1.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페놀유출사고

방제 흐름도

  • 우수관 폐쇄

  • 모래턱 및 2차 차단턱 설치

  • 방제둑설치

  • 사고지점내 유출 폐놀 회수

  • 시료채취 및 분석(모니터링)

  • 폐수처리장 이송처리

  • 폐놀 유입된 하천수 회수

  • 시료채취 및 분석(모니터링)

  • 폐수처리장 이송처리

  • 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

  • 모니터링

  • 오염토사 이송

  • 방제둑 통수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방제절차 사고접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접수

  1.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1.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

        • 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

        •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2.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방제절차 초동조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초동조치

  1.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5. 취ㆍ정수장 관리

  6.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방제절차 사고방제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방제

페놀유출사고 방제 단계


페놀유출사고방제 단계에 대한 도표
일자 주요조치내용
1일차
  • 사고 접수(소방서.경찰서→시 . 군 . 구 당직실)

    - 페놀 유출 발견

  • 내부 상황보고(수도관리과장)
  • 방제장비 확보
  • 시 . 군 . 구 청 현장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 - 임시 방제 둑 설치
    • - 유출발생 시설에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턱 설치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포크레인으로 제방 보강(발생지점 기준 상류 하류 설치)
  • 취·정수장 분말활성탄 투입률 증가조치
  • 시․군․구청 현장 출동

    - 사고 현장 및 사고발생지점 조사

  • 사고지점 하류 방제둑 2개소 설치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2일차
  • 상황 접수(시 ․ 군 ․ 구→지방환경청)

    사고발생지점 추가 유출 및 토양 유출 조사

  • 2차 방제작업 실시
  • 취·정수장 페놀 농도 측정
  • 페놀 검출 시 취·정수장 취수중지 후 배수지 저류용수 공급
  • 유출 수계 관련 댐 방류량 증가
  • 현장 합동 확인
    • 시․군․구청, 지방환경청
    • 페놀유출로 추정, 정확한 유출위치 파악을 위해 사고경로 조사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지방환경청장)
    • 유출지점 조속히 파악 및 차단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3일차
  • 배수지 유입밸브 차단 및 배수지 물비우기 작업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 방제작업 및 굴착현장 확인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배수지 유출밸브 개방 및 공급재개
4일차
  • 추가누출지점 조사

    추가 누출지점 발견 시 응급복구 작업 실시

  • 방제작업 현장 확인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 유출 수계 댐 방류량 원상태로 복귀
5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6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 환경오염사고(최종)보고 접수(시․군․구청→지방환경청)

    수질 ․ 토양 정화 시정명령(구청→유관공사)

7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

    저류조 페놀회수 처리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최종모니터링 후 안전성 판단 시 방제둑 통수
방제절차 사후관리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후관리

  1.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유해물질유출사고

방제 흐름도

  • 사고발생

  • 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

  • 배수관문 비상차단

  • 오염된 저류수 회수

  • 오염수 위탁처리업체 이송 ․ 처리

  • 도로에 유출된 유해물질 제거 및 청소

  • 오염된 인근하천 방제

  • 오염된 토사 수거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 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방제절차 사고접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접수

  1.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1.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

        • 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

        •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2.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방제절차 초동조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초동조치

  1.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5. 취ㆍ정수장 관리

  6.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방제절차 사고방제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방제

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


유류유출사고방제 단계에 대한 도표
일자 주요조치내용
1일차
  • 사고 접수(소방서.경찰서→시 . 군 . 구 당직실)

    - 페놀 유출 발견

  • 내부 상황보고(수도관리과장)
  • 방제장비 확보
  • 시 . 군 . 구 청 현장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 - 임시 방제 둑 설치
    • - 유출발생 시설에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턱 설치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포크레인으로 제방 보강(발생지점 기준 상류 하류 설치)
  • 취·정수장 분말활성탄 투입률 증가조치
  • 시․군․구청 현장 출동

    - 사고 현장 및 사고발생지점 조사

  • 사고지점 하류 방제둑 2개소 설치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2일차
  • 상황 접수(시 ․ 군 ․ 구→지방환경청)

    - 사고발생지점 추가 유출 및 토양 유출 조사

  • 2차 방제작업 실시
  • 취·정수장 페놀 농도 측정
  • 페놀 검출 시 취·정수장 취수중지 후 배수지 저류용수 공급
  • 유출 수계 관련 댐 방류량 증가
  • 현장 합동 확인
    • - 시․군․구청, 지방환경청
    • - 페놀유출로 추정, 정확한 유출위치 파악을 위해 사고경로 조사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지방환경청장)
    • - 유출지점 조속히 파악 및 차단
    •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3일차
  • 배수지 유입밸브 차단 및 배수지 물비우기 작업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 방제작업 및 굴착현장 확인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배수지 유출밸브 개방 및 공급재개
4일차
  • 추가누출지점 조사

    - 추가 누출지점 발견 시 응급복구 작업 실시

  • 방제작업 현장 확인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 유출 수계 댐 방류량 원상태로 복귀
5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
  •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
6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 환경오염사고(최종)보고 접수(시․군․구청→지방환경청)

    - 수질 ․ 토양 정화 시정명령(구청→유관공사)

7일차
  • 방제작업 현장 확인

    저류조 페놀회수 처리

  •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
  • 최종모니터링 후 안전성 판단 시 방제둑 통수
방제절차 사후관리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후관리

  1.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물고기폐사사고

방제 흐름도

  • 사고발생

  • 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

  • 폐사어 수거

  • 매립 및 소각 처리

  • 물고기 역학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사고지점 상·하류 지점 채취 및 의뢰

  • 사고원인 규명 (pH, DO, 수온 등 측정)

  • 오염원제거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방제절차 사고접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접수

  1.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1.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

        • 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중단 등)

        •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2.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방제절차 초동조치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초동조치

  1.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5. 취ㆍ정수장 관리

  6.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방제절차 사고방제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고방제

물고기폐사사고 방제 단계


물고기폐사사고 방제 단계에 대한 도표
상황발생  
상황전파 (최초, 중간, 최종) 신속한 사고 상황 전파 및 관계직원 비상소집
- 사고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 하류 취수장 및 수계현황 파악
현장 출동 - 사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출동
- 오염물질 측정 장비 및 폐사어 수거 장비 지참
- 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
물고기 수거처리 - 폐사어 수거 후 매립 및 소각 처리
- 2차 수질오염발생 우려에 따라 폐사어 하천변 매립 자제
물고기 역학조사 -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물고기 역학조사 실시
시료 채취 - 사고지점 상·하류 지점 채수
시료 분석 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시료 분석 의뢰
- 현장 하천수질 측정 및 수질 분석 의뢰
오염원 조사 - 상류 및 유입된 지천 시료 채취 및 수질 분석
- 인근 배출사업장 관로 점검 등 주변 오염원 조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사고원인 규명 - 용존산소 부족 및 오염 물질 유입 등 사고원인 규명
오염원 제거 - 수거 폐사어 폐기물 위탁처리
- 재발방지를 위한 오염원 제거
향후 대책 - 행위자 조사 및 조치
- 사고 원인 판단에 따른 현장 대응체계 확립
- 상류 오염원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오염원
- 현장 방제훈련 실시
방제절차 사후관리는 사고접수 후 초동조치, 사고방제,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사후관리

  1.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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