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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정의

환경오염 사고

사업(생업)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물질이 누출 · 유출되어 수질 · 대기· 토양오염 등 사람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의 발생


  •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상수원 취수 중단, 물고기 폐사 등)
  • 방제기술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필요

    ※ 예) 농약 보관창고 화재 진압시 소화수 사용으로 2차 환경오염 우려

  •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장비 · 물품 적정구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필요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


환경오염 사고 규모별 분류
  • 소형사고

    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지자체(시·군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

  • 중형사고

    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광역자치단체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

  • 대형사고(재난)

    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 즉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수질오염물질에 비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 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도표
수질오염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구리 Copper

  • 일반성질 물질명 : 구리(Copper, Cas No. : 7440-50-8)
    특성
     · 구리는 붉은색의 금속으로 냄새는 없음
     · 구리 화합물 중 하나인 염화구리(Ⅰ)는 흰색의 고체로 물에 약간 녹으며, 공기에 노출 시 초록색으로,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함
     · 주로 황동광 및 유황동광에서 산출하며 전성, 연성 및 가공성이 풍부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전선, 배수관, 집기, 화학기계, 예술품 등에 사용됨
     · 구리의 산화물, 염화물, 황산염, 질산염, 브롬화물, 탄산염은 병충해 구제, 무기염료, 사진에 사용
     · 종자 살균제, 곰팡이와 조류제거제(황산동 등), 도금 등에 널리 사용
    배출원
     · 동 광산, 동 제련소, 전선공장, 도금공장의 배수에 의해 오염됨
     · 상수도의 급수관(동관에 한함), 끓이는 동제품 그릇 등에서 구리가 미량 용출됨
     · 조류제거 목적으로 사용한 황산동, 염화동의 투입으로 오염됨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용존 구리는 먹는 물에 색을 띄게 하고 불쾌한 맛을 유발
        - 1 mg/L : 세탁물(청색)과 배관설비의 착색 유발
        - 5 mg/L : 불쾌한 냄새 및 떫은맛 유발
     · 공공용수에 들어있는 구리는 아연 철판과 부속 등의 부식을 촉진시킴
    위해성
     · 구리는 필수영양소이며 성인의 경우 1일 1 ~ 5 ㎎이 필요하며, 구리와 구리염은 대체로 동물에 발암인자가 아니라고 믿어짐
     · 과잉 섭취할 경우 헛구역질, 복통, 간장, 중추신경장애(우울증), 신장장해, 소화기계 장애 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성인의 경우 투여 치사량은 2가 구리염으로 (50 ~ 500) ㎎/체중kg 정도임
    발암성 분류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4(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D(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1mg/L 2mg/L TT*
    1.3(AL**)
    1mg/L 2mg/L
    * TT = Treatment Technique ** AL = Action Level
  • 처리방법 - 이온교환, 석회연화, 응집, 침전, 여과
    - 폐수처리 : 가성소다(NaOH)등으로 pH를 높이고 수산화동으로 응집ㆍ침전시킨 다음에 가열하여 산화동으로서 탈수 회수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1.1b)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01.2b)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1.3b)
닫기
2. 납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Lead

  • 일반성질 물질명 : 납(Lead, Cas No. : 7439-92-1)
    특성
     · 광택이 강하고 비중이 큰 은회색의 금속으로 입방 결정체로 존재
     · 공기 중에서 변색되어 연청색을 띄며, 매우 부드럽고, 무거움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건전지, 합금, 안료, 도료, 도자기, 유리, 농약, 연관 등
    배출원
     · 자연수 중에서는 석회암지대에서 미세하게 함유
     · 납을 사용하는 공장, 연체광, 정련소 등으로 부터의 배수에 의한 오염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에서 Pb2+, [Pb(OH)]+, [Pb(OH)4]2- 등으로 존재
     · 생체반감기 : 인체에 들어온 납의 절반이 배설되는데 약 15∼20년
    위해성
     · 납은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독성의 정도가 달라짐
     · 식욕부진, 빈혈, 소변량의 감소 및 팔, 다리 근육의 약화 등의 중독증상
     · 축적성 독극물로 어린이, 태아, 임산부에 흡입되어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에 결합하여 중추신경계의 독성이 심각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납의 무기화합물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A (인체 발암성 예측/추정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1mg/L 0.01mg/L TT*0.015(AL**) 0.01mg/L 0.01mg/L
    * TT = Treatment Technique
    ** AL = Action Level
  • 처리방법 - 석회연화
     · 폐수처리에서는 석회나 소다회로서 수산화납으로 하여 응집ㆍ침전ㆍ여과 등에 의해 제거 < Pb2+ + 2OH- → Pb(OH)2↓>
    - 이온교환
    - 응집 → 침전 → 여과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02.1b)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2.1b)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2.3b)
        - 양극벗김전압전류법 (ES 05402.4b)
닫기
3. 니켈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니켈 Nickel

  • 일반성질 물질명 : 니켈(Nickel, Cas No. : 7440-02-0)
    특성
     · 은빛의 하얀색으로 딱딱하고 유연성이 있는 금속으로 철과 마찬가지로 단조(鍛造) 및 단접(鍛接)이 가능하고, 전성-연성이 풍부하며 연마가공도 가능함
     · 강한 자성(磁性)을 지니고 있으나, 철보다는 약하며 전기전도도는 구리의 14.9%
     · 공기 및 습기에 대해 철보다도 안정하여 잘 산화되지 않으며 알칼리에도 잘 침식되지 않음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스테인리스나 니켈강의 원료로 사용되며, 대다수의 니켈은 합금에 사용됨
     · 3000개 이상의 니켈 합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철, 구리, 크롬, 알루미늄 및 아연과 합금을 형성하여 동전과 보석, 금속류를 만드는 산업에 사용
     · 화합물은 니켈전기도금, 도자기류의 컬러링, 배터리 생산, 자석, 촉매제 등으로 사용
    배출원
     · 니켈은 토양, 물 및 음식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화산에서도 많은 양이 배출되는 원소임
     · 석탄과 화석연료 등이 연소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광산의 채광작업, 정제작업, 철 생산, 니켈합금 생산, 전기도금, 도시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해 배출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니켈을 함유한 황화철 침착물의 자연적인 산화작용의 결과로 지하수의 니켈 이온함량이 증가할 수 있음
     · 수용액에서 니켈은 거의 Green-Hexa-Aquanickel(II)ion인 Ni(H2O)2+6으로 존재
    위해성
     · 흡수율은 음식보다 먹는물을 통할 때 40배까지 높을 수 있음(WHO)
     · 역학조사에서는 용해도가 낮은 형태로 10 mg/㎥, 용해도가 높은 형태로서 1 mg/㎥을 초과하는 농도의 수용성 니켈을 흡수한 니켈 생산공장의 작업자에게서 피부암, 폐암의 위험성을 나타냄
     · 피부 알레르기 물질이며, 니켈 감수성의 유해율은 성인 여성에게 8?14%, 남성에게는 1%이고, 니켈에 감수성이 있는 여성의 50%에서 수분습진 발생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5 (인체 발암 미의심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0.07mg/L - 0.01(잠정)
    (목표설정*)mg/L
    0.02mg/L
    * 수질관리상 필요하게 되는 항목이며, 수돗물 중에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처리방법 이온교환, 석회연화, 응집, 침전-여과
  • 참고자료 시험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ES 0440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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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대장균군
먹는물 수질기준

미생물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 일반성질 물질명 :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 특  성
     · 그람음성, 무아포성의 간균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 혹은 갈락토스 분해효소(β-galacosidase)의 활성을 가진 세균
  • 배출원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영양이 풍부한 물이나 토양 등에도 존재
  • 노출영향 환경잔류성
     · 소독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환경에 상시 존재가능
    위해성
     ·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 병원성을 나타낼 수 있음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불검출/100mL - 5% - -
  • 처리방법 잔류염소, 자외선, 오존, 가열 등의 소독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총대장균군-시험관법 (ES 05703.1a)
        - 총대장균군-막여과법 (ES 05703.2a)
        - 총대장균군-효소기질이용법 (ES 0570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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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망간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망간 Manganese

  • 일반성질 물질명 : 망간(Manganese, Cas No. : 7439-96-5)
    특성
     · 순수한 망간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철보다 단단
     · 환경적으로 중요한 망간화합물은 2가, 4가 및 7가 망간임
     · 자연수 중에서 철과 공존하며 그 중에 약 1/10정도가 망간이며, 화강암 지대에 많이 존재함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합금제로서 철제품, 강철 및 다른 합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
     · 이산화망간 및 여러 망간 화합물은 배터리, 유리, 폭죽 제품 등에 사용
     · 과망간산칼륨은 청소, 표백, 소독용 등으로 쓰이는 산화제임
    배출원
     · 망간 혼합제 및 망간화합물의 제조 및 사용공장의 폐수 및 배수 등
     · 망간전지의 폐기, 표백 및 소독 등에 의한 누출
     · 호소나 저수지에서 수온 성층시에 저층이 환원상태로 되어 망간이 용출
  • 노출영향 위해성
     · 미량으로도 물에 색을 유발시키며 관내에 축적되어 흑수의 원인이 됨
     · 만성 중독 시 무기력, 떨림,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급성 중독 시에는 신경증상, 두통, 관절통을 유발
     · 파킨슨병에 의한 파킨슨증후군이 발생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3mg/L
    0.05mg/L(수돗물)
    0.1mg/L 0.05mg/L 0.01(목표설정*)mg/L 0.5mg/L
    * (수질관리 목표설정 항목) 수질관리상 필요하게 되는 항목이며, 수돗물 중에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처리방법 - 염소나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산화법, 접촉여과법, 이온교환법 및 미생물법
    - 일반적으로 “염소산화 → 응집ㆍ침전 → 급속 망간사여과”의 방법이 사용
    - 염소 주입율은 여과수의 잔류염소가 0.5mg/L ~ 1.0mg/L 정도 되도록 주입함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3.1b)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03.2b)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3.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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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륨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바륨 Barium

  • 일반성질 물질명 : 바륨(Barium, Cas No. : 7440-39-3)
    특성
     · 부드러운 은백색 금속으로 어느 정도 전성(展性)이 있음
     · 화학적 성질은 칼슘-스트론튬 등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도 반응성이 큼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바륨화합물(황산바륨, 탄산바륨)은 플라스틱, 고무, 전자 제품, 섬유산업, 도자기 유약, 에나멜 제조, 유리 제조, 벽돌제조, 제지 산업,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의 윤활유 첨가제, 석유나 가스 시추 시 윤활물질의 건조방제 등
    배출원
     · 섬유, 유리, 의약품, 제지 등의 산업폐수
     · 석탄과 정유의 연소 및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바륨은대기중에 미립자의 형태로 배출됨
  • 노출영향 환경잔류성(안정성)
     · Acetate, Nitrate, Halide 화합물들은 물에 녹지만, Carbonate, Chromate, Fluoride, Oxalate, Phosphate, Sulfate는 거의 녹지 않음
     · pH가 감소할수록 바륨화합물의 용해도는 증가
    위해성
     ·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자극, 발적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며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농도의 바륨은 동맥근의 직접적인 자극을 통한 혈관수축, 평활근(Smooth muscle)의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혈관신경성울혈(Peristalsis), 중추신경계의 자극으로 인한 경련과 마비를 일으킴
     · 쥐 LD50: 26,622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015배 수준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0.7mg/L 2mg/L 0.7(요검토*)mg/L 2mg/L
    * 향후 필요한 정보 수집에 노력해야 할 항목, 독성·검출실태가 불명확
  • 처리방법 이온교환법, 역삼투압법
  • 참고자료 시험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ES 04400.4b)
닫기
7.부유물질 8.삭제<2019.10.17.>
9. 비소와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비소 Arsenic

  • 일반성질 물질명 : 비소(Arsenic, Cas No. : 7440-38-2)
    특성
     · 회백색의 금속광택이 나는 고체로서 -3, 0, 3 ,5가의 산화상태로 존재
     · 지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고 흔히 황화비소(As2S3), 금속비산염, 비화물로 존재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트랜지스터, 레이저, 반도체의 제조 시, 유리, 착색제, 섬유, 종이, 금속접착제, 목재방부제 및 피혁 가공공정 또는 살충제, 식품첨가물 및 제약분야
    배출원
     · 농약공장, 의약품 공장, 비소사용 공장 등의 산업폐수 등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산소가 많이 용존 되어 있는 지표수에서는 주로 독성이 낮은 5가 비소 형태
     · 깊은 호수의 퇴적물이나 지하수처럼 환원적 조건에서는 주로 독성이 높은 3가비소의 형태
     · pH가 높아지면 물속의 용존 비소의 농도도 증가
    위해성
     · 용해된 비소화합물은 위장 관에서 빨리 흡수됨.
     · 5가 비소와 유기 비소는 빠른 속도로 대부분이 신장을 통해 배설됨.
     · 무기 비소는 피부, 뼈, 근육에 축적될 수 있고 인체 내 반감기는 2일~40일
     · 인간 치사량 : 1.5mg/kg ~ 500mg/kg(DMA : Dimethyl arsenic acid)
     · 쥐 LD50: 15mg/kg ~ 293mg/kg(경구)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1(인체 발암성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1(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A(인간 발암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1mg/L 0.01mg/L 0.01mg/L 0.01mg/L 0.01mg/L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중지
    - 염소산화(As3+→As5+) + 응집 + 여과, 석회연화
    - 철, 칼슘, 알루미늄 등의 금속수산화물에 의해 같이 침전시키는 방법
        ※ 생슬러지 중에 비소가 고농도로 농축되므로 이차공해가 없도록 탈수케익의 처분에 유의
    - 흡착제법, 이온교환법, 유화물침전법 등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05.1b)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5405.2b)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5.3b)
닫기
10.산과 알칼리류 11.색소 12.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셀레늄 Selenium

  • 일반성질 물질명 : 셀레늄(Selenium, Cas No. : 7782-49-2)
    특성
     · 무취의 빨간색 또는 검은색, 회색, 검붉은색의 고체
     · 지표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끔 황을 함유한 광물과 관련 있음
     · 원소 셀레늄은 물에 안 녹고 자연 상태에서 빠르게 산화, 환원되지 않음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정류기, 건식X선 촬영판, 초자, 도자기의 채색(적색), 적색안료, 합금재료, 고무경화제, 살충제, 비듬샴푸 등에 사용됨
    배출원
     · 광전지, 광전관, 노출계, 반도체 등의 주요재료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호수의 침전물에서 무기/유기 셀레늄화합물은 미생물에 의해 dimethyl selenide, dimethyl diselenide 등의 휘발성 물질로 변환됨
    위해성
     · 금속 셀레늄의 독성은 적으나 셀레늄 화합물의 독성은 매우 높음
     · 셀레늄 화합물의 급속 경구 투여는 오심, 설사, 복통, 오한, 떨림, 사지의 무감각, 불규칙적 월경, 심한탈모 증상을 보임
     · 쥐 LD50: 6,70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2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D (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1mg/L 0.04mg/L 0.05mg/L 0.01mg/L 0.01mg/L
  • 처리방법 - 취수중단 및 급수 중지
    - 응집침전법 : pH 약 6에서 황산철이나 황산알루미늄으로 응집침전
        ※ SeO32-만 제거되고 SeO42- 는 제거되지 않음, 제거율은 황산철이 양호
    - 이온(ion)교환법 : 음-양이온 교환수지탑에 물을 통과시켜 높은 제거율을 얻음
    - 석회연화, 여과(약간 제거)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6.1b)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06.2b)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6.3b)
닫기
14. 수은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수은 Mercury

  • 일반성질 물질명 : 수은(Mercury, Cas No. : 7439-97-6)
    특성 : 무취, 은백색의 고체이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임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전기분해 생산하는데 음극으로 사용
     · 제어기기(스위치), 온도계, 기압계, 전기기구(램프), 아크정류기, 수은전지, 실험실기구, 치과용합금 등에 사용
    배출원
     · 수은제의 제조공장, 수은사용의 공장, 병원, 수은광산, 수은전지 등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토양에는 강하게 흡착되어 이동성이 적으며, 태양광에 의해 1일 ~ 2일내에 재휘발됨
     · 수계 내 반감기는 2년~3년임
     · 대기 중에서 일부 광분해되며, 침전과 재휘발을 반복하며 최소 수일간 잔류함
    위해성
     · 수중 무기수은의 체내 흡수율은 15%이하, 메틸수은은 거의 100%임. 위장관을 통해 거의 완전하게 흡수되어 80%~90%는 적혈구에 붙어 신경장애와 신장장애를 일으킴
     · 무기수은에 비해 메틸수은의 독성이 강한 이유는 메틸수은은 지용성으로 쉽게 화학결합을 하여 뇌, 척수, 말초신경, 태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임
     · 메틸수은은 미량이라도 신생아나 어린이의 신경계 발달장애를 유발
     · 급성독성보다 만성독성이 더 중요하며, 주요영향은 언어장애, 지각장애, 신경쇠약, 난청 등이 있음. 대표적인 만성중독으로는 미나마타병이 있음
     · 쥐 LD50: 40.9mg/kg (경구)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D (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01mg/L 0.006mg/L 0.002mg/L 0.0005mg/L 0.001mg/L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석회연화
    - 이온교환
    - 응집, 침전여과(무기수은 약간 제거)
    - 폐수처리 : 유기수은계 → 산화분해처리 → pH조정 → 유화소다, 황산철 → 응집ㆍ침전 → 여과 → chelate 수지처리 → 방류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냉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7.1b)
        - 양극벗김전압전류법 (ES 05407.2b)
닫기
15. 시안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시안 Cyanide

  • 일반성질 물질명 : 시안(Cyanide)
    특성 : 무색의 기체로, 특유의 냄새가 나며 독성이 있음
     · 수중에서는 CN-, HCN 등 각종 금속의 시안착화합물의 형태로 존재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도금-야금-유기합성 등에 사용
    배출원
     · 담배가 탈 때 발생(0.04% 상당량 함유)
     · 셀룰로이드, 합성수지 등의 질소 함유 화합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
     · 시안화물을 이용하는 산업폐수 및 배수 등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알칼리성에서 CN-은 안정하나, 산성에서는 HCN이 되어 휘발 될 수 있음
    위해성
     · 급성 : 호흡흥분, 마비, 실신, 경련, 호흡마비 등
     · 만성 : 비타민 B12 농도를 낮추므로 비타민 B12의 결핍 촉진
    발암성 분류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D (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1mg/L - 0.2mg/L 0.01mg/L 0.08mg/L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알칼리 염소법 (도금폐액적용)
        - pH>10에서 염소제를 첨가하여 황산으로 중화하고 응집-침전 방류
    - 염소제 대신 오존 산화법 및 전해산화법 등이 있음
    - 통상적인 정수처리(완속여과, 급속여과) 에서는 제거되지 않음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5352.1b)
        - 연속흐름법 (ES 05352.2)
닫기
16. 아연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아연 Zinc

  • 일반성질 물질명 : 아연(Zinc, Cas No. : 7440-66-6)
    특성
     · 푸른빛을 띠고 흰색의 광택을 내는 중금속으로 생체 구성 주요 요소 중 하나
     · 비교적 연한 금속으로 가공성이 양호하여 합금제조에 널리 사용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부식방지 합금과 청동, 철강도강 및 철제품을 만들 때 사용
     ·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합물로 산화아연은 고무의 백색착색에 사용
     · 경구용 아연은 가끔 사람의 아연 부족 시 처방으로 사용됨
     · 카르바민산 아연은 살충제로 사용
    배출원
     · 아연광산, 아연제련소, 도금공장, 안료ㆍ의약품 제조 공장의 배수에 의해 오염
     · 수돗물에서는 급수관이나 급수장치의 아연 도금 부분으로부터 용출되며, 특히 유기탄산이 많고, pH가 낮은 지하수에는 많이 용출됨
        ※ 아연도금강관의 사용은 금지(건교부고시 제 1993-350호)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토양의 자연아연 함유량은 1mg/kg ~ 300mg/kg으로 평가됨
     · 아연은 물에서 좋지 않은 떫은맛을 내며, 5mg/L 이상에서 흰 우유빛을 나타내고 끓이면 기름막을 형성함
    위해성
     · 사람에게 영양소로서의 중요성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지만, 사고나 식이보충 등 고의적으로 아연염을 과다섭취하면 급속 중독증을 일으킴
     · 독성은 매우 낮으며, 아연이 장으로부터 흡수되는 경우는 극히 적어 문제되지 않음
     · 대개 황산아연 500 ㎎이상 섭취 시 구토가 일어나며 구토, 위경련, 설사 유발
     · 조리하는데 아연 도금한 용기를 사용해서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음
     · 쥐 LD50: 63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7배 수준
    발암성 분류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D(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3mg/L - 5mg/L 1mg/L -
  • 처리방법 - 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 여과(약간 제거)
    - 폐수처리 : 알카리제를 첨가하고 생성되는 수산화아연을 응집ㆍ침전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8.1b)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08.2b)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8.3b)
닫기
17. 염소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염소이온 Chloride

  • 일반성질 물질명 : 염소이온(Chloride, Cas No. : 7782-50-5)
    특성
     · 수중에 녹아있는 염화물 중의 염소 분을 말하며, 소독 등에 사용되는 염소와는 다르며, 소독용 염소가 환원되어 염소이온이 되면 소독이나 산화력이 없어지므로 잔류염소와도 다름
     · 표준 해수 중 염소이온은 약 19,000 mg/L 이며, 소변중의 염소이온은 약 5,500 mg/L 정도임
     · 염소이온이 약 250mg/L 이상이면 물에서 맛을 느낄 수 있으나, 역치값은 결합한 양이온에 달려있음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가성소다, 염소, 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산업 화학물질 생산(염화나트륨), 눈과 빙판길 해빙(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비료생산(염화칼륨), 병충해 구제, 무기염료, 곰팡이와 조류제거제, 종자살균제 등
    배출원
     · 무기비료, 생활하수, 산업폐기물, 가축사료, 해안지역에서 해수의 침투 및 범람, 해안지역에서의 풍속염
        - 분뇨 및 가정하수의 혼입에 따라 함유량이 높아지므로 수질오염의 척도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염소화합물의 용해로 검출되며 자연수에 항상 함유되어 있음
     · 염화물의 90% ~ 95%는 소변으로 배설
    위해성
     · 염화물은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음이온이며, 양이온들과 결합하여 세포외액의 삼투작용에 기여
     · 고농도 존재 시 생물 생장에 치명적
     · 건강한 사람의 경우 물과 동시 섭취 시 염소이온의 과다섭취를 견딜 수 있음
    발암성 분류: 해당없음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250mg/L 250mg/L 250mg/L 200mg/L 250mg/L
  • 처리방법 역삼투막, 전기투석, 이온교환, 증발법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5.1a)
        - 질산은적정법 (ES 05355.2a)
닫기
18.유기물질 19.삭제<2019.10.17.> 20.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
21.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주석 Tin

  • 일반성질 물질명 : 주석(Tin, Cas No. : 7440-31-5)
    특성
     · 고체로 존재, 정육면체의 형태일 때는 회색, 사각형의 형태일 때는 흰색을 띔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각종 금속의 합금을 만드는데 사용됨
     · 전선에 주석도금, 구리로 만들어진 주방용 기구의 코팅작업에 사용
    배출원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주석 및 그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됨
  • 노출영향 위해성
     · 주석이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를 소비한 후 나타난 증상들로는 복부 팽창이나, 고통, 구토, 설사, 두통 등이 있음
        - 이 증상들은 보통 섭취 후 0.5-3시간 안에 시작되며 48시간 안에 회복됨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 - - -
  • 처리방법 이온교환, 석회연화, 응집-침전-여과, 전기분해법
  • 참고자료 시험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 (ES 04400.4b)
닫기
23.질소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질산성질소 Nitrate nitrogen

  • 일반성질 물질명 : 질산성질소(Nitrate nitrogen)
    특성
     · 질산성질소는 수중에 포함된 질산이온(NO3-) 중의 질소(N)를 말함
     · 질소화합물의 최종산물
     · 토양에 흡착되기 어렵고 가용성이어서 지하수에 존재할 가능성이 큼
     · 화학적으로 불활성이지만 미생물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음
     · 물의 오염지표, 수역에서 부영양화 지표로 사용
  • 배출원 용  도
     · 질소는 비료 생산에 이용
    배출원
     · 생활하수, 분뇨, 세탁업, 비료나 분뇨에 의한 농·축산 폐수, 식품, 화학, 섬유, 제철, 제지공업, 부패한 동·식물 등
     · 수중의 질산염 농도 증가는 대개 질소비료의 사용과 연관이 깊음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휘발되지 않으므로 식물이나 생물체에 의해 이용될 때까지 잔류하기 쉬움
     · 질산성질소의 농도는 원수와 지하수에서 현저하게 변하지 않음
    위해성
     ·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 mg/L 이상이면 갓난아기(특히 생후 3개월 이하)에서 청색증을 유발
     · WHO에서는 유아식의 경우 고농도 질산성질소(22 mg/L 이상)을 함유하는 수돗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질산을 다량 함유한 물은 금속을 부식시키며 납관에서는 납을 용출시키기도 함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A(인체 발암성 예측/추정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10mg/L 50mg/L 10mg/L 10mg/L 50mg/L
  • 처리방법 - 이온교환법 : R-Cl형의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 사용
    - 생물처리법 : 탈질에 의한 질산성질소의 질소가스로의 환원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4.1a)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5354.2a)
닫기
24. 철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Iron

  • 일반성질 물질명 : 철(Iron, Cas No. : 7439-89-6)
    특성
     · 지구상에서 4번째로 풍부한 원소로 순수한 철은 은백색으로 부드러우나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붉은색을 띔
     · 자연수 중의 철은 유기물질이 분해되어 생긴 이산화탄소와 환원상태의 수용성에서 제1철로 되며, 지하수 중에서는 무색으로 존재하고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어 갈색이 수산화제2철, 산화철로 됨
     · 인체의 필수영양원소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헤모글로빈, 시토크롬 등의 단백질과 산화, 환원효소 등의 구성 물질임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각종 철제류 로서 철판, 형강, 철근, 각종 배관류 등 다양하게 사용
     · 산화철은 페인트와 플라스틱의 착색제로 사용되며, 여러 종류의 철염은 수처리의 응집제로 사용됨
    배출원
     · 광산배수나 산성하천에서 황산 등에 의해 암석 등의 철이 용해되어 존재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배-급수시설 중 철 용출은 pH, 알칼리도가 낮고, CO2가 많은 물에서 쉽게 일어남
        - 오래된 배관의 내벽에 철박테리아가 번식하여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고, 녹이 슬어 균체가 유출되면서 적수의 원인이 됨
     · 하수 및 철관련 폐수 주변의 토양에 유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토양 속이 혐기성 상태가 되어 철 함량이 높아짐
     · 지표수는 함량이 적고(약 2 mg/L), 지하수는 비교적 많음. 심층지하수는 20 mg/L를 초과할 수도 있음
    위해성
     · 인체에 큰 해는 없으며, 섭취한 철의 10%를 흡수함
     · 음용수에 맛을 내고, 색을 띄게 하며, 주철관과 강관의 부식은 배수관망에서 적수 문제를 일으킴
     · 철이 불용성 수산화물로 침전하게 되면 적갈색의 진흙 찌꺼기로 침전하기 때문에 세탁물에 얼룩이 생기게 하며, 과다 섭취 시 혈색증(피부 및 내장에 혈소판 침착)을 유발
     · 철은 사람에게 필수영양소지만 (200 ~ 250) ㎎/체중kg은 평균치사량이 됨
     · 쥐 LD50: 30,00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014배 수준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3mg/L 0.3mg/L 0.3mg/L 0.3mg/L 0.3mg/L
  • 처리방법 - 응집ㆍ침전 : 제1철을 제2철로 산화한 후 응집ㆍ침전ㆍ여과
    - 산화방법 : 공기 폭기법 및 염소처리 (철 1 ㎎에 염소 0.64 ㎎ 정도 필요)
    - 접촉산화 : 망간사 또는 망간 zeolite를 여재로 하여 여과
    - 생물산화 : 여재에 철세균을 착생시켜서 여과 (여과속도 : 10~30 m/일 정도)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5410.1a)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10.2a)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10.3a)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10.4a)
닫기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카드뮴 Cadmium

  • 일반성질 물질명 : 카드뮴(Cadmium, Cas No. : 7440-43-9)
    특성
     ·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부드러운 금속으로, 연성과 전성이 뛰어나 가공이 쉬움
     · 산화상태가 2가인 금속으로, 화학적으로는 아연과 비슷하며 자연계는 아연, 납과 함께 존재
     · 금속 중에서 식물에 가장 잘 흡수되며, 축적도 잘됨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카드뮴은 석유 및 윤활유 등의 연료를 구성하는 물질
     · 카드뮴화합물은 금속도금 및 배터리 산업에 사용되며, PVC 제품을 안정화 시키는 용도로 사용. 카드뮴 금속과 구리를 혼합시켜 자동차 라디에이터 생산
     · 염화카드뮴은 염색, 직물의 인쇄, 전자부품의 제조, 사진술 등에 사용
     · 산화카드뮴은 전기도금 및 반도체 등에 사용되며, 황화카드뮴은 발광 다이오드(LED)와 광전지 등의 전자 산업, 타이어 제조 시 사용
    배출원
     · 지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자극성이 강한 카드뮴 입자가 배출
     · 도시나 생활환경 중에 존재하는 카드뮴의 대부분은 자동차나 비행기의 배기가스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타이어에 포함된 카드뮴은 타이어 입자와 함께 공기 중이나 토양 또는 물로 배출
     · 담배 연기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실내공간으로 배출됨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자연 상태의 수계에서 주로 강바닥의 퇴적층과 부유입자로 존재함
    위해성
     · 높은 농도의 카드뮴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 카드뮴은 남성의 생식기관에 축적되어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카드뮴은 일본에서 골연화증, 신장관장애, 이타이이타이병 등을 유발. 특히 산화카드뮴은 유력한 발암성 물질로, 전립선암과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음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1 (인체 발암성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2 (인체 발암성 의심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1 (인간 발암 우려물질-인간에 대한 제한적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05mg/L 0.003mg/L 0.005mg/L 0.003mg/L 0.002mg/L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석회연화
    - 이온교환
    - 응집, 침전, 여과(약간의 제거가 가능)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11.1a)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11.2a)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1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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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크롬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크롬 Chromium

  • 일반성질 물질명 : 크롬(Chromium, Cas No. : 7440-47-3)
    특성
     · 은백색 광택을 갖는 단단한 금속원소
     · 염산과 황산에는 녹으나 공기 가운데에서 녹이 슬지 않고 약품에 잘 견딤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내식성(耐蝕性)이 풍부하여 도금으로 사용. 철합금으로서 내식성-내열성이 뛰어나며 특히 스테인리스강은 녹이 슬지 않는 강철로서 중요하게 쓰임
     · 전기저항이 크고 내식성이 강한 니크롬선은 전열용으로 널리 쓰임
     · 크롬염은 가죽 가공산업, 촉매생산, 착색제와 페인트, 곰팡이 제거제, 요업과 유리공업, 사진 등에 사용
    배출원
     · 피혁, 나염, 화장품, 정련 등의 공장폐수나 돌의 분쇄 및 폐광이 오염원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토양에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3가 크롬이며, 6가 크롬은 유기물질에 의해 쉽게 3가 크롬으로 환원됨
     · 6가 크롬염은 3가보다 수용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더 좋음
    위해성
     · 3가 크롬은 생체에서 당대사에 관여하는 등 몸에 필요한 원소지만, 6가 크롬은 반응성이 강하고 독성이 있는 돌연변이 유발원
        - 3가 크롬은 흡수율이 10%로 장 흡수가 어려우나, 6가 크롬은 흡수율이 3가 크롬의 9배 정도 높음
     · 체내에서 소량이 소화관으로 흡수되고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
     · 흡수된 크롬이온은 세포독으로 작용하여 간장, 신장 등에 축적됨
     · 급성중독 증상으로는 장염, 구토 등이 나타나며, 뇨중독은 사망에 이름
     · 만성중독 증상으로는 황달을 거쳐 간염으로 나타남
    발암성 분류
     · 6가 크롬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1 (인체 발암성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A (인간 발암물질)
     · 3가 크롬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5mg/L 0.05mg/L 0.1mg/L 0.05mg/L 0.05
    (6가크롬)mg/L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Cr6+를 Cr3+로 환원하여 수산화물로 침전
    - 이온교환
    - 응집을 통하여 0.015 mg/L 수준의 처리가 가능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12.1a)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5412.2a)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12.3a)
닫기
27. 불소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불소 Fluoride

  • 일반성질 물질명 : 불소(Fluoride, Cas No. : 16984-48-8)
    특성
     · 불소는 다양한 불소염(불화나트륨, 불화칼슘, 불화마그네슘 등) 형태로 존재
        - 불화나트륨은 물에 녹으나 불화칼슘, 불화마그네슘의 용해도는 매우 적음
     · 지하수에서는 주변 암석의 종류에 따라 그 농도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10 mg/L를 넘지는 않으며, 자연 상태에서 보고된 최고 농도는 2,800 mg/L 임
     ·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실 경우 9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반상치 유발
     · 지각에 0.3 g/kg 존재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불소화합물 생산 원료, 수돗물의 불소첨가에 불화규산(Fluosilicic acid) 등 이용
     · 알루미늄 생산과정, 철강가공, 유리섬유산업, 인산비료생산(평균 불소함량은 3.8%), 벽돌, 타일, 도자기 생산, 전자공업, 유리가공, 인광배소, 알루미늄 전해 등
    배출원
     · 자연 상태의 토양 및 암석, 관련 산업 폐액 등
  • 노출영향 환경잔류성(안정성)
     · 불소의 경우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위해성
     · 급성 : 화상, 발진, 구역, 설사, 위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얼얼한 느낌, 시각 장애, 동공확장, 푸른 빛 피부 색, 마비, 경련, 혼수
     · 만성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 먹는물에 불소가 저농도(0.5 mg/L ~ 2 mg/L) 존재 시 충치예방 효과가 있음
        - 먹는물에 불소가 고농도 존재시 반상치 유발
        - 먹는물에 0.9~1.3 mg/L 존재 시 경미한 치아 불소 침착증을 일으킬 수 있음
        - 먹는물의 불소이온농도가 3~6 mg/L 이상인 경우 골격불소침착증이 발견됨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1.5mg/L 1.5mg/L 4mg/L 0.8mg/L 1.5mg/L
  •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방법 : 선택적 이온교환법, 역삼투법
    - 응집ㆍ침전 : 정상적인 응집ㆍ침전시보다 황산알루미늄 다량 주입
    - 활성 알루미나법
    - 전해법
    - 골탄법 : 골탄을 여재로 하여 여과층에 여과수 또는 탁질을 함유하지 않은 원수를 통과시켜 제거하는 방법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7.1b)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5351.2a)
닫기
28. 페놀류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페놀 Phenol

  • 일반성질 물질명 : 페놀(Phenol, Cas No. : 108-95-2)
    특성
     · 유독한 냄새가 나는 백색 또는 분홍색 결정.
     · 벤젠고리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를 하이드록실기(OH-)로 치환한 화합물의 총칭
     · 기본 화합물은 페놀이며, 유도체로는 클로로페놀 등이 있음
        - 정수장에서 염소소독 처리 시 소독 부산물로 2-Chlorophenol, 2,4-Dichlorophenol,2,4,6-Trichlorophenol 등이 생성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코크스, 가스공업, 약품합성공법, 염료공업, 페놀수지 제조공업
    배출원
     · 석탄, 석유정제,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세정배수
  • 노출영향 환경잔류성(안정성)
     · 페놀 0.1 mg/L 정도이면 이취미를 느낄 수 있으며,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이 형성될 경우 페놀보다 300배~500배 불쾌한 냄새가 남
    위해성
     · 자체 독성보다 물속에 미량으로 존재하여도 염소 소독 시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여 클로로페놀 생성으로 특유의 냄새 유발
     · 급성 다량의 내복으로 소화기계 점막의 염증 이외의 구토, 경련 발생하며, 피부 접촉 시 현저한 부식작용 있음
     · 만성 노출 시 중추신경계 마비증상.
     · 쥐 LD50: 53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8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D (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05mg/L - - 0.005mg/L -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오존 산화 : 페놀 0.05mg/L 함유한 물에 오존 0.5mg/L 처리 시 완전 제거 가능
        (출처 : 2008년 부산광역시 수질연구소)
    - 활성탄처리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ES 05351.1a)
        - 연속흐름법 (ES 05351.2)
닫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 일반성질 물질명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Cas No. : 87-86-5)
    특성 : 자극성냄새를 가진 백색의 다양한 형태의 결정 또는 고체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살충제, 방부제로 사용
    배출원
     · Pentachlorophenol의 제조 및 저장 과정에서 방출되며, 균류의 신진대사 과정의 산물로도 발생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질 중에서의 반감기는 수주일 내지 수개월이고(생분해성 1%), 토양 중에서는 Tetrachlorophenol과 CO2로 분해
    위해성
     · 동물실험결과 간세포 선종이 증가하고 부신의 양성 및 악성 갈색세포종이 증가
     · 만성증상은 전신권태감, 발한 증세를 일으키며, 피부 흡수를 통해 전신독성 나타날 수 있음
     · 쥐 LD50: 135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3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09mg/L 0.009(P*)mg/L - 0.001mg/L 0.01mg/L
    *P : 제안기준치, 독성의 증거는 있으나, 건강영향에 대한 유효한 정보가 제한적인 농도임
  • 처리방법 활성탄에 의한 흡착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
        - 페놀류-기체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법
        - 페놀류-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닫기
31. 황과 그 화합물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황산이온 Sulfate

  • 일반성질 물질명 : 황산이온(Sulfate, Cas No. : 14808-79-8)
    특성
     ·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황산염을 말하며, 자연적으로 많은 광물에 존재
     · 황산염에는 황산나트륨,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등이 있음
     · 물의 위생관련 오염지표는 아니지만 광산배수 등에서는 오염지표로 사용되기도 함
     · 물에 황산염이 존재 시 쓴 맛을 내며 배수시스템의 부식 유발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비료, 화학약품, 염료, 유리, 비누, 섬유, 항균제, 살충제, 금속 도금산업, 가죽가공, 제련소, 유황온천, 수돗물 생산 시 응집제(황산알루미늄), 식품, 제철, 제지공업 등
    배출원
     · 자연수 중 황산이온은 주로 지질에서 기인
     · 광산, 제련소, 크라프트용지와 펄프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됨
     · 수돗물 중의 황산이온은 대부분이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유산반토 등)로 인하여 20mg/L ~ 50mg/L 검출
  • 노출영향 위해성
     · 황산이온 가장 독성이 적은 음이온이며, 다량의 황산염 섭취 시 설사, 탈수, 위장 관 자극 등의 증상이 있음
     · 600 mg/L 이상의 황산마그네슘을 함유한 물은 사람에게 설사를 일으킴
     · 고농도의 황산이온은 금속의 부식을 초래함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200mg/L 250mg/L 250mg/L - 500mg/L
  • 처리방법 이온교환, 증류법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이온크로마토그래피 (ES 05356.1a)
        - EDTA 적정법 (ES 05356.2a)
닫기
32.유기인 화합물
33.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 일반성질 물질명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Cas No. : 127-18-4)
    특성 : 무색의 액체이며 달콤한 냄새, 클로로포름 냄새, 에테르, 염소화용제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섬유제조, 절연액 또는 변압기의 냉각가스, 용매(드라이클리닝) 등에 쓰임
    배출원
     · 공업용 세정제 및 드라이클리닝 용제, 금속부품의 탈지 세정, 섬유공업 등의 폐수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폭기 시 빠르게 휘발되어 제거됨
     · 표류수에 혼입될 경우 3시간 ~ 7일정도 경과 후 소실
     · 지하수 중에 혼입될 경우 휘발되지 않고, 수개월에서 수년간 잔류
    위해성
     · 중추신경계 저하 및 간 괴사 증상을 보임
     · 중독증세 : 구토, 복통, 간장, 신장장애
     · 쥐 LD50: 2,629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2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A (인체 발암성 예측/추정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1mg/L 0.04mg/L 0.005mg/L 0.01mg/L 0.005mg/L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35.트리클로로에틸렌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일반성질 물질명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Cas No. : 79-01-6)
    특성 : 무색의 액체이며 달콤한 냄새, 클로로포름 냄새, 에테르의 달콤한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냉동제, 세정용매, 용매 추출 시, 기체 정제 시 등에 쓰임
    배출원
     · 공업용 세정제 및 드라이클리닝 용제 등의 폐수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표류수에 유입될 경우 수분 ~ 수 시간 내 대기 중에 휘발하여 분해됨
     · 수생생물에 생체농축, 흡착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생분해는 서서히 일어남
     · 지하에 침투하여 지하수 중에 장시간 잔류
    위해성
     ·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마취작용을 함
     · 중독증세로는 구토, 복통, 현기증, 일시적 의식불명 등이 있음
     · 쥐 LD50: 7,161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06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1 (인체 발암성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2 (인체 발암성 의심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3mg/L 0.02(p*)mg/L 0.005mg/L 0.01mg/L C**mg/L
    * P (provisional) = 제안기준치, 독성의 증거는 있으나 건강영향에 대한 유효한 정보가 제한적
    ** c : 자료 불충분으로 기준값 설정하기 어려움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36.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벤젠 Benzene

  • 일반성질 물질명 : 벤젠(Benzene, Cas No. : 71-43-2)
    특성 : 맑은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 휘발유와 유사한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염료,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수지, 방부제, 방충제, 의약품의 원료, 농약, 가소제, 폭약, 페인트, 추출용매, 유기합성원료 등
    배출원
     · 석유화합물, 염료, 합성세제, 드라이클리닝용제, 합성고무, 안료 등의 폐수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계에 유입되면 빠르게 증발되며 광분해(반감기 : 17일)되거나 산소 존재 시 생분해(반감기 : 16일)되며 흡착이나 침전은 일어나지 않음
    위해성
     · 중독증상으로는 빈혈, 백혈구 감소, 두통, 취기, 현기증, 흥분, 의식상실, 경련 등을 유발
     · 만성 노출 시에는 기관지, 간, 신장, 면역계, 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생식력 저하와 발암성 있음
     · 쥐 LD50: 3,306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1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1 (인체 발암성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1 (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Cat 1 (인간 발암성이 알려짐)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1mg/L 0.01mg/L 0.005mg/L 0.01mg/L 0.001mg/L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겔화제를 살포하여 겔화시킨 후 회수망 등을 이용하여 회수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38. 사염화탄소
먹는물 수질기준

무기물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 일반성질 물질명 :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as No. : 56-23-5)
    특성 : 무색투명의 액체이며 단 냄새, 아로마 냄새, 에테르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클로로플루오로카본((chlorofluorocarbon) 냉매의 제조 과정에 사용
     · 이전에는 윤활유제거용 용매, 드라이크리닝 용제, 소화기, 곡물 훈증제 및 구충제로 사용
    배출원
     ·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등으로 생산과 사용이 1980년대 이후 감소 추세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생에서는 주로 증발됨(강에서 반감기 : 3∼30일, 호수와 지하수에서 반감기 : 3∼300일)
     · 침전물에 흡착되지 않음
     · 대기에서는 안정된 상태(상주시간 : 30∼50년)이나 성층권에 이르면 가수 분해됨
    위해성
     · 급성노출 시 중추신경계의 기능저하 및 마취물질임
     · 장기간 흡입하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음
     · 쥐 LD50: 2,92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14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2 (인체 발암성 의심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02mg/L 0.004mg/L 0.005mg/L 0.002mg/L 0.003mg/L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39. 디클로로메탄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 일반성질 물질명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Cas No. : 75-09-2)
    특성 : 무색의 액체이며 달콤한 냄새, 클로로포름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페인트 박리제, 프린트 기판 세정제, 금속탈지 세정제, 우레탄 발포조제, 에어졸 분사제, 폴리카보네이트의 반응 용매, 냉매, 직물 및 피혁, 향료의 추출, 분석용
    배출원
     · 살충제, 염료, 니스, 페인트 제거제, 비점이 낮은 유기용매, 향료, 공업용 세정제 등이 폐수에 의해 배출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표류수에 유입될 경우 수일에서 수주일 내에 대기 중으로 휘발하여 분해
     · 지하수 중에는 수개월부터 수 년 동안 잔류
    위해성
     · 중독증세로는 고농도에서 마취작용이 있음
     · 쥐 LD50: 1,60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3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2mg/L 0.02mg/L 0.005mg/L 0.02mg/L 0.004mg/L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겔화제를 살포하여 겔화시킨 후 회수망 등을 이용하여 회수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40. 1,1-디클로로에틸렌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일반성질 물질명 :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Cas No. : 75-35-4)
    특성 : 무색의 액체이며 달콤한 클로로포름 냄새가 남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열가소성 공중합체에서 공단량체로 주로 사용
     · 압출수지, 차폐코팅, 다양한 보강재 원료, 식품 포장에 사용되고, 접착제와 합성섬유의 성분으로 사용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에서 안정하고 토양 흡착성이 낮음
     · 강과 호수의 휘발성 반감기 측정치는 각각 3시간, 4일임
    위해성
     · 단기간 노출 시 호흡기, 눈, 피부를 자극하고 액체를 삼킬 경우 폐로 들어가 폐렴 위험 유발할 수 있음. 중추신경계에 영향 줄 수 있음
     · 장기간 노출 시 간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쥐 LD50: 1,50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03~0.004배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4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3mg/L - 0.007mg/L 0.1mg/L 0.03mg/L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겔화제를 살포하여 겔화시킨 후 회수망 등을 이용하여 회수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41. 1,2-디클로로에탄
추가검사항목

유기물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 일반성질 물질명 :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Cas No. : 107-06-2)
    특성 : 투명 또는 무색의 액체이며 달콤한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염소계 용제와 화합물의 합성에서 중간생성물, 유기용매추출제
    배출원
     · 산업지역의 유출수, 폐수와 혐기성 지하수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에서 휘발(반감기는 강에서 4시간, 호수에서 4일)이 주요한 제거 기작임
    위해성
     · 고농도 노출 시 주로 중추신경계 억제와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
     · 만성 노출 시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수면장애, 시각 장애, 신경 이상, 암 유발
     · 쥐 LD50: 1,235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3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4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 - 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0.03mg/L 0.005mg/L 0.004mg/L 0.003mg/L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고도정수처리(오존+활성탄), 폭기
  • 참고자료 시험방법
     · US EPA Method 624
     · US EPA Method 502.2
     · US EPA Method 524.2
닫기
42. 클로로포름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클로로포름 Chloroform

  • 일반성질 물질명 : 클로로포름(Chloroform, Cas No. : 67-66-3)
    특성 : 무색 액체이며 에테르성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용매(고무, 오일, 알칼로이드, 왁스, 수지), 세정제, 소화제, 불소수지 제조,토양 살균제
     · 흡입 전신마취제로 사용
    배출원
     · 정수과정에서 원수 중의 유기물질(단백질, 아미노산, 조류 등)과 소독제의 유리염소가 반응하여 생성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의 클로로포름은 폭기 시 빠르게 휘발 되어 제거됨
        - 휘발에 의한 반감기는 강에서 3.5시간, 호수에서 4.4일 정도 됨
     · 수중 생물에 생물농축정도는 매우 낮음
    위해성
     · 급성증상으로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중추신경계 저하, 괴사, 심장부정맥 (cardiac arrhythmia)을 유발하거나 사망할 수 있음
     · 쥐 LD50: 908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5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8mg/L 0.3mg/L - 0.06mg/L -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43.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 44. 1,4-다이옥산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1,4-다이옥산 1,4-dioxane

  • 일반성질 물질명 : 1,4-다이옥산(1,4-dioxane, Cas No. : 123-91-1)
    특성 : 무색의 액체 또는 고체(11.66℃ 이하)이며 희미한 기분 좋은 냄새, 순한에테르 냄새(취기한계 : 170 mg/L)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산업체에서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
     · 섬유제조, 합성피혁, 의약품, 농약, 전자제품,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
    배출원 : 산업폐수에 의해 환경 유출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표면에서 휘발하여 제거됨
        - 휘발성 반감기 추정치는 강에서 5일, 호수에서 56일
     · 가수분해 작용기 부족으로 가수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음
     · 낮은 토양흡착계수로 지하수 등에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지하수 오염 유발
    위해성
     · 단기간 노출 시 눈, 코, 목의 염증유발, 다량 노출 시 신장 및 신경계 손상 초래 우려
     · 장기간 노출 시 발암 가능성 있음
     · 쥐 LD50: 570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07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5mg/L 0.05mg/L - 0.05mg/L -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오존처리 및 분말활성탄 처리, 고도산화처리
    - 1,4-다이옥산의 끓는점(101℃)이 물과 비슷하여 끓이면 제거됨
    - UV-Fenton 산화(H2O2/Fe) 공정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2.1a)
        - 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2.2a)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2.3a)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2.4a)
닫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bis-(2-ethylhexyl)phthalate

  • 일반성질 물질명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bis-(2-ethylhexyl)phthalate, Cas No. : 117-81-7)
    특성 : 매우 약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점성 액체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PVC용 가소제(plasticizer), 니트로셀루로오스, 메타아크릴산수지, 전선피복제, 농업용 비닐필름 가소제
         ※ 가소제 :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첨가하여 열가소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고온에서 성형이 용이하게 하는 유기물질
    배출원
     · 식물이나 동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가능성도 있으나, 가소제로 사용되어 환경에 배출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에서 28일이면 62% 생분해됨(출처 : IUCLID)
    위해성
     · 포유류 동물실험에서 눈과 피부, 기도에 자극성
     · 쥐 LD50: 30,00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01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8mg/L 0.008mg/L 0.006mg/L 1.0(목표설정*)mg/L 0.01mg/L
    * (수질관리 목표설정 항목) 수질관리상 필요하게 되는 항목이며, 수돗물 중에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처리방법 - 오존, UV, 오존/UV, UV/H2O2 등 고도 산화공정
    - 응집ㆍ침전, 모래여과, 오존산화, 활성탄 흡착 등 고도정수처리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감시항목시험방법
        - 프탈레이트와 아디페이트-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닫기
46.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추가검사항목

유기물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 일반성질 물질명 :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Cas No. : 107-13-1)
    특성
     · 무색 투명 또는 미황색의 액체
     · 달콤한 자극성 악취가 남(취기한계 : 18.6 mg/L)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접착제 제조, 토양 훈증제, 플라스틱 코팅제로 사용
     · 주요 화학 중간재로서 유기합성 뿐 아니라 약품, 염색제, 항산화제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
    배출원
     · 산업용 폐수
  • 노출영향 환경잔류성(안정성)
     · 강에서 분해되는데 6일이 걸리며, 다른 연구에서는 20일 정도라 보고됨
     · 주요 제거기작은 휘발 : 휘발에 의한 반감기는 강에서 7시간, 호수에서 4일
    위해성
     · 흡입시 또는 피부 접촉 시에는 유독하며, 발암 가능성이 있음
     · 만성 노출 시 조직산소결핍증, 백혈구 증가증, 청색증 등의 증상이 유발됨
     · 쥐 LD50: 27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1.4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1(인간 발암 우려물질-인간에 대한 제한적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 - - -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호스를 사용하여 가두어 둔 물질을 흡입하여 제거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참고자료 시험방법
     · US EPA Method 624
     · US EPA Method 502.2
     · US EPA Method 524.2
닫기
48. 브로모포름
먹는물 수질감시

유기물

브로모포름 Bromoform

  • 일반성질 물질명 : 브로모포름(Bromoform, Cas No. : 75-25-2)
    특성
     · 유기용매에 녹으며, 공기나 빛에 의해 분해되어 무색 또는 노란색을 띔
     · 클로로포름과 유사한 냄새가 남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소화기, 조선소, 항공기와 항공우주산업, 유기합성분야에서 밀랍, 유지 및 기름의 용매로써 사용되고 의약품에도 사용
    배출원
     · 브로모포름을 사용하는 산업체 폐수
     · 바닷물을 염소 처리할 때 나오는 부산물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에서 부유물이나 침전물에 흡착이 일어남. 주요 제거기작은 휘발
        - 휘발에 의한 반감기는 강에서 7.3 시간, 호수에서 7.1일
     · 수중에서 가수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음(반감기 686년)
    위해성
     ·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며, 섭취 시 입에서 작열감을 유발하며, 소량섭취는 일시적 나른함, 두통, 현훈을 일으킴
     · 반복적 또는 장기간 노출 시 다발성 신경증, 감각이상, 신경증, 현훈을 유발
     · 쥐 LD50: 124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3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 (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1mg/L 0.1mg/L 0.08*mg/L 0.09mg/L -
    * THMs 농도로 0.08 mg/L
  • 처리방법 고도 응집 처리, 입상 활성탄 처리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
        -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ㆍ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ㆍ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닫기
49.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추가검사항목

유기물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ide

  • 일반성질 물질명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Cas No. : 79-06-1)
    특성 : 백색의 고체이며 무취 또는 특징적 냄새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아크릴로니트릴로부터 합성되는 비닐 단량체(모노머)이며, 주 용도는 중합체제조
    배출원
     · 다양한 폐수를 통해 환경 중으로 유출
     · 2002년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등의 전분의 튀김 조리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음식물 중에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음
        *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120℃이상에서 굽거나 튀기면 발생한다고 보고 (끓이거나 삶는 것 제외)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계에 누출되면 이동성이 커 쉽게 토양으로 유입되며, 주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잔류기간은 길지 않음
     · 수중 부유물이나 침전물에는 거의 흡착되지 않으며, 증기압이 낮아 대기로 다량 누출되기 어려움
     · 강에서 90 % 제거되는데 150 시간 정도 소요되며, 생물농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위해성
     · 50mg/kg ∼ 100mg/kg 일회 또는 축적 용량에서 신경결손을 유발할 수 있으며, 300mg/kg 이상의 용량에서 급성의 심각한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영향을 유발
     · 쥐 LD50: 124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3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A (인체 발암성 예측/추정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0.0005mg/L TT* 0.0005
    (요검토**)mg/L
    0.0002mg/L
    * TT = Treatment Technique
    ** 요검토 항목 : 금후, 필요한 정보ㆍ지견의 수집에 노력해야 할 항목, 독성·검출실태가 불명확
  • 처리방법 - 음용수 중의 acrylamide 농도는 응집제인 polyacrylamide중의 acrylamide의 함량을 줄이거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조절 가능
    - 입상 활성탄 흡착에 의한 효과는 낮음
  • 참고자료 시험방법
     · USA EPA Method 8032
     · USA EPA Method 8316
닫기
51. 나프탈렌
추가검사항목

유기물

나프탈렌 Naphthalene

  • 일반성질 물질명 : 나프탈렌 (Naphthalene, Cas No. : 91-20-3)
    특성
     · 결정형 얇은 고체 상태이며 흰색이고 방향성 냄새가 남
     · 휘발성이 강하고 상온에서 승화하는 성질이 있음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방충제 및 공기 청정제, 구충제로 사용
    배출원
     · 합성섬유, 수지, 가소제, 유기안료 제조공정의 폐수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에서 부유물질이나 침전물에 흡착되며, 생분해에 의한 반감기는 0.8일 ~ 43일 정도 예상됨
     · 수중에서는 광분해(반감기 71hr)와 휘발(반감기는 강에서 3시간, 호수에서 5일)이 주요한 제거 기작임
    위해성
     · 급성 중독 시, 48시간 이내에 오심,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이 우려되며, 만성 노출 시 말초 신경염 및 신장독성, 간독성 등이 일어날 수 있음
     · 쥐 LD50: 49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8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4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C (인간 발암 가능 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 - - -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고도정수처리(오존+활성탄)
    - 폭기 (에어레이션)
  • 참고자료 시험방법
     · US EPA Method 624
     · US EPA Method 502.2
     · US EPA Method 524.2
닫기
52.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추가검사항목

유기물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 일반성질 물질명 :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Cas No. : 106-89-8)
    특성 : 무색의 액체이며 달콤한 냄새, 자극성 악취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수지, 고무, 셀룰로스 에스테르 및 에테르, 페인트, 니스, 손톱 애나멜, 래커의 용매
     · 글리세롤 및 글리시톨 유도체 제조 시, 에폭시 및 페녹시 수지 제조 시, 염소 함유물질 안정제로 사용
    배출원
     · 다양한 산업폐수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질에서 침전물, 부유물질, 생물 군에 거의 흡착되지 않음
     · 물로부터 빠르게 휘발함(반감기는 강에서 19시간, 호수에서 12일 정도)
     · 수중에서는 생분해에 의한 것이 주요한 제거 기작임(반감기 약 5일)
    위해성
     · 급성 노출 시: 기침,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인후염, 의식불명
     · 만성 노출 시 간 손상, 남성의 생식력감퇴, 신장손상, 폐부종 및 사망
     · 쥐 LD50: 9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5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A (인체 발암성 예측/추정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3(사람과의 상관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게는 확실한 발암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B2(인간 발암 우려물질-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 0.0004mg/L TT* 0.0004(요검토**)mg/L 0.0005mg/L
    * TT = Treatment Technique
    ** 요검토 항목 : 금후, 필요한 정보ㆍ지견의 수집에 노력해야 할 항목, 독성·검출실태가 불명확
  • 처리방법 - 취수중지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참고자료 시험방법
     · US EPA Method 624
     · US EPA Method 502.2
     · US EPA Method 524.2
닫기
54. 톨루엔
먹는물 수질기준

유기물

톨루엔 Toluene

  • 일반성질 물질명 : 톨루엔(Toluene, Cas No. : 108-88-3)
    특성
     · 벤젠의 수소원자 1개를 메틸기(-CH3)로 치환한 화합물로 메틸벤젠이라고 함
     · 무색투명의 액체이며 자극성 및 벤젠 냄새 (냄새역치 : 2.14 mg/L)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폭약, 염료, 인공가죽제조, 용매, 화장품, 세제, 향료 등에 쓰임
     · 다른 유기용제 생산의 원료로 사용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수중의 톨루엔은 폭기 시 빠르게 휘발 되어 제거됨
        - 수중에서 대기로 휘발에 의한 반감기는 4.1 hr ~ 5.2 hr
     · 수계에 유입되면 침전물에 흡착되지 않고, 증발되거나 생분해됨
    위해성
     · 호흡기, 눈 등에 단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악화
     · 급성중독으로 마취 상태를 유발하고, 만성중독으로 빈혈, 백혈구 감소, 위장장애 유발
     · 동물과 인체의 연구에서 발암성 영향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쥐 LD50: 5,000mg/kg (경구)  ※ 수은(40.9mg/kg)의 0.008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3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4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US EPA(미국 환경보호청) : D (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7mg/L 0.7(c*)mg/L 1mg/L 0.4mg/L 0.8mg/L
    * C : 맛, 냄새 같은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심미적 물질의 농도
  • 처리방법 - 취수 및 급수 중지
    - 활성탄 처리 및 폭기
    - 겔화제를 살포하여 겔화시킨 후 회수망 등을 이용하여 회수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1b)
        -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2b)
        -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3b)
        - 마이크로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ES 05601.4b)
닫기
55.자일렌 56. 스티렌
먹는물 수질감시

유기물

스티렌 Styrene

  • 일반성질 물질명 : 스티렌(Styrene, Cas No. : 100-42-5)
    특성 : 노란빛의 액체(유성액, 점성액)이며 아로마의 달콤한 꽃 향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플라스틱 조제, 합성고무, 절연체,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과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폴리머 수지의 조제, 보호 코팅제조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토양에서 생분해가 일어나며, 수중에서는 휘발되거나 생분해됨    - 강에서 휘발되는 경우 반감기는 3시간임
    위해성
     · 급성 노출시 코, 입, 상기도 점막의 자극, 피부와 눈에 자극 · 돌연변이원성 물질이며 동물독성 실험결과 폐에 발암성이 보고되었음
     · 쥐 LD50: 1,000mg/kg (경구)  ※ 수은(40.9m g/kg)의 0.04배 수준
    발암성 분류
     · IARC(국제암연구소) : Group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 ACGIH(산업위생전문가회) : A4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2mg/L 0.02mg/L 0.1mg/L 0.002(요검토*)mg/L 0.03mg/L
    *요검토 항목 : 금후, 필요한 정보·지견의 수집에 노력해야 할 항목, 독성·검출실태가 불명확
  • 처리방법 활성탄에 의한 흡착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
        -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ㆍ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
        -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ㆍ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닫기
57.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먹는물 수질감시

무기물

안티몬 Antimony

  • 일반성질 물질명 : 안티몬(Antimony, Cas No. : 7440-36-0)
    특성
     · 상온에서 광택이 있는 은백색의 고체로 부서지기 쉬움
     · 일반적으로 안티몬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금속과 혼합한 안티몬 합금이나 ­3가, +3가 또는 +5가의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안티몬 화합물로 사용
        - 이 중 가장 중요한 화합물은 안티몬 산화물(예: 삼산화 안티몬, 오산화 안티몬)
        - 삼산화 안티몬은 상온에서 백색 분말로, 물에는 녹기 어려운 물질임
    물리적 성질

  • 배출원 용  도
     · 합금으로서 납-안티몬계, 주석-안티몬계, 납-주석-안티몬계가 활자합금, 베어링 합금, 축전지용 극판(極板) 등에 사용
     · 순 금속으로는 보호용 도금으로 사용되고, 반도체의 재료로서 수요 증가
     · 이 밖에 의약품이나 안료(顔料)로도 사용
    배출원
     · 안티몬 및 그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며, 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됨
  • 노출영향 환경 잔류성(안정성)
     · 안티몬은 자연계의 물에서 3 가 안티몬과 산화상태의 5가 안티몬 및 메틸 안티몬 화합물로 확인됨. 수중에서 안티몬은 pH나 다른 이온성분의 존재여부에 따라 산화나 환원반응을 일으킴
     · 수용액상에서 이동성이 좋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은 진흙이나 토양입자에 흡착됨
     · 안티몬은 토양이나 하수슬러지로부터 용출되어 지하수, 지표수 및 퇴적층으로 스며들며, 퇴적층에서 안티몬은 혐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 대기로 이동함
     · 퇴적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안티몬의 반 이상이 용출 가능한 철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있음
    위해성
     · 급성 안티몬 중독은 구토, 설사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음
     · 섭취 시 소화기계 자극 및 화상,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느린 맥박,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 자극 및 화상이 나타날 수 있고, 눈에 들어가게 되면 자극과 결막염을 유발 할 수 있음
     · 쥐 LD50: 100mg/kg (복강)  ※ 수은(40.9mg/kg)의 0.4배 수준
    발암성 분류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 : A2 (인체 발암성 의심물질)
  • 관리현황

    수질기준 현황

    수질기준 현황
    한국 WHO 미국 일본 호주
    0.02mg/L 0.02mg/L 0.006mg/L 0.015(목표설정*)mg/L 0.003mg/L
    * (수질관리 목표설정 항목) 수질관리상 필요하게 되는 항목이며, 수돗물 중에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처리방법 - 정수공정 중 응집, 침전
    - 활성탄처리
  • 참고자료 시험방법
     · 먹는물감시항목시험방법
        - 안티몬-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 안티몬-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닫기
59.과불화옥탄산(PFOA) 60.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질오염사고 통계 - 유형별
사고 유형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사고 유형별로는 유류유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기타, 수환경 변화, 화학물질 순서로 나타났다.
하천이나 저수지로의 차량 추락, 유조차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흘러나온 유류의 유입, 그 밖에 선박 등에서 흘러나온 연료 등에 의한 유류 유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수질오염사고 통계 - 원인별
사고 원인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사고 원인별 수질사고는 관리부주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자연현상, 교통사고 순서로 나타났다.
공장 시설, 가정, 차량 및 선박 등에서 일어나는 관리부주의가 수질오염사고 발생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

사고 원인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수질오염사고 통계 - 수계별
발생 수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수계별 수질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유역의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발생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금강, 영산강, 만경강 수계의 순서로 많은 수질사고가 발생했다.

발생 수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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