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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남조류가 발생한 취수원을 대상으로 정수처리시 조류독소, 냄새물질, 소독부산물 등 수질 안전성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나, 취수 단계부터 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철저한 정수처리과정을 통해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공급 중임

조류 대응 기술

남조류 발생시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수원과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조류 대응 기술 소개


취수원 대책
수질모니터링
  • 녹조 발생원인 조류종인 남조류는 냄새물질 및 조류독소를 유발하며, 남조류 발생량 증가시 냄새물질 및 조류독소 검사를 평시 월 1회에서 주 1~3회로 강화하여 실시

    * 조사항목 : 냄새물질(Geosmin, 2-MIB), 조류독소(Microcystin-LR)

  • 주요수계 대표 취수원에서 실시간 조류 냄새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냄새 발생 여부를
    상시 감시 중에 있음(팔당(취), 청주(정), 구미(취))
실시간 조류냄새 측정장치

실시간 조류냄새 측정장치

조류유입 최소화
  • 취수 前에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수지점에 조류방지막(수중 유입차단) 및 수류분사장치(수표면 유입차단)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남조류는 주로 수표면에서 발생하므로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취수구를 가진 취수탑을 이용하여 깊은 수심에서 선택
    취수 실시

    * 남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햇빛이 드는 수표면부터 수심 4m 이내에 주로 분포함, 5m 이하의 깊은 수심에서 취수하여 조류유입을 방지

  • 조류 방지막 이미지

    조류 방지막

  • 수류분사장치 이미지

    수류분사장치

  • 선택 취수 이미지

    선택 취수

정수장 대책

표준정수처리

가장 일반적인 정수처리 방법으로 남조류 발생시 분말활성탄 및 중염소 처리를 통해 냄새물질을 제거

상수원에서 착수정,응집ㆍ침전지,여과지를 거쳐 정수지로 가는 과정<표준정수처리 모식도>

  • 분말활성탄 흡착 : 냄새물질 농도에 따라 최적량의 분말활성탄을 투입하여 냄새물질을 흡착하여 제거
  • 중염소 처리 : 평상시 착수정에 주입하던 염소를 침전지 유출수에 주입하여 남조류 세포 파괴로 인해 냄새물질이
    물속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고도정수처리

표준정수처리 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고농도 냄새물질, 소독 부산물 등 처리를 위해 오존, 입상활성탄 등을 추가하여 정수처리 실시

상수원에서 착수정,응집ㆍ침전지,여과지를 거쳐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접촉조, 활성탄흡착지)을 거쳐  정수지로 가는 과정 <고도정수처리 모식도>

  • (오존) 강력한 산화제인 오존을 이용하여 냄새 유발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 제거, 병원균 소독 목적으로 사용
  • (활성탄흡착) 코코넛 껍질이나 갈탄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들어지는 입상활성탄 내부의 무수한 세부공극에 유해물질
    등을 흡착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
관련 수질 기준

남조류 발생시 우려되는 수질문제와 수질기준 및 처리현황


냄새물질

  • (종 류) 남조류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냄새물질은 Geosmin과 2-MIB가 있음
  • (수질기준) 인체에 위해성은 없으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수돗물에서 0.020㎍/L(1㎍/L : 10억분의 1)
    이하로 처리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감시항목 기준(환경부) : Geosmin(0.020㎍/L 이하), 2-MIB(0.020㎍/L 이하)
    • 지오스민(Geosmin) 등 냄새물질은 위해성은 없고 끓이면 쉽게 휘발됨

※ K-water 수돗물 냄새물질 관리현황
냄새물질은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 등 정수처리를 통하여 먹는물 감시기준 이하로 처리된 후 공급되고 있음


조류독소
  • (종 류) 대표적인 조류독소 물질은 Microcystin-LR이 있음
  • (수질기준) 수돗물의 Microcystin-LR은 1.0㎍/L(1㎍/L : 10억분의 1) 이하로 처리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국내‧외 조류독소(Microcystin-LR) 기준
WHO*
(가이드라인)
한국
(감시항목)
일본
(감시항목)
호주
(가이드라인)
1㎍/L 이하 1㎍/L 이하 0.8㎍/L 이하 1.3㎍/L 이하

< 국내‧외 조류독소(Microcystin-LR) 기준 >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 기구)


소독부산물

  • (종류) 수돗물내 병원균 및 조류독소 등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염소 소독제는 물속의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독부산물이
    생성되며, 대표적인 소독부산물로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있음
  • (수질기준) 수돗물 수질기준은 나라별 수질특성, 정수처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
국내‧외 THMs 수질기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0.1mg/L 0.08mg/L 0.1mg/L 0.1mg/L 0.1mg/L 0.25mg/L

< 국내‧외 THMs 수질기준 >

* 출처 :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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