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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변화 정의
기후변화의 정의기후변화는 지구의 세계기후 또는 지역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 기간 동안 대기의 평균상태 변화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지구의 기온 상승은 지구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반구 고위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명백한 '사실'이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07년 「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는 지구 평균기온과 해수 온도 상승, 광범위한 눈과 얼음의 융해, 평균해수면 상승 등의 관측 자료를 통해 명백히 나타난다."라고 밝혔다.또한 '지구온난화' 진행속도는 2001년 발표된 3차 보고서의 예측치를 넘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이다.지난 100년(1906~2005) 동안 지구 표면 온도는 0.74℃ 상승했다. 지난 100년간 가장 더웠던 열두 번의 해는 모두 1983년 이후에 나타났다. 1℃도 채 안 되는 온도 상승에 지구는 마치 '독감'에 걸린 아이처럼 이상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3년 유럽에선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35,000여 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1월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10℃ 낮은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1,000여 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6월에는 인도에서 40℃가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해 탈수증과 열사병으로 15,000여 명이 사망했다.기온이 높아지면 대기 중 수분 함유량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증가한다. 반면 특정 지역에서는 기온이 높아지면 건조화가 진행되면서 가뭄이 심해지기도 한다. 태풍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잦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장기간 가뭄으로 사막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세계기상기구(WMO)는 2005년을 열파, 가뭄, 홍수, 허리케인 등 '극한기후 현상으로 점철된 해'로 규정했다.2005년 유럽 대륙과 북아프리카에 몰아친 강력한 열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괴롭힌 최악의 가뭄, 러시아와 동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에서 발생한 홍수, 미국 동남부 일대에 발생한 사상 최다 빈도의 허리케인등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 위험이 높아지는 지역에서 폭풍우 피해가 추가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0.74℃의 지구 온도 상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서 발생한 엘니뇨에 의한 이상기후는 인도네시아에서 극심한 가뭄과 이로인한 산불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남미의 페루 등지에서는 호우에 의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유럽 각지가 폭염에 휩싸였고, 2005년에는 미국 남부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세계각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범지구적인 기온의 상승에 의한 기후변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지구온난화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오존 및 프레온가스 등으로 인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이 우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온실가스에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여 '자연적 온실효과'에 의한 적절한 온도보다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절한 양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온실효과'를 말한다.지구온난화는 1980년 후반부터 문제시되어 왔으나, 그 메커니즘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장래예측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참가와 함께 전 세계 과학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의한 연구이다. IPCC의 20년에 가까운 연구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메커니즘이 서서히 해명 되어 장래예측의 신뢰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제4차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산업화, 산림벌채 등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여 평상적인 온실효과를 초과함으로써 지구가 온난화되었다고 밝히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인류에게 책임이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과정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의 형태이며, 이중 약 30%는 우주로 나가고 70%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면까지 도달한다. 지표면에 도달된 복사선도 적외선(infrared) 또는 열복사(thermal radiation)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내보내어 진다. 이때, 대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이 열을 흡수하여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이러한 온실가스가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라고 한다.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단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함으로써 지구의 평균기온이 약 15℃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달의 경우 태양이 비추는 면은 100℃가 넘고 반대쪽은 영하 200℃가 되는 이유는 대기가 없어 온실효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기후변화의 원인자연적 원인1) 내적요인기후변화 자연적 원인 중 내적요인으로는 대기가 다른 기후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상호작용 하는 요소들은 대기, 해양, 바다 얼음, 육지, 이들의 특징(식생, 반사도, 생물체와 생태계), 눈 덮인 정도, 육지 얼음, 물 수지 등을 들수 있다.2) 외적요인기후변화 자연적 원인 중 외적요인으로는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 상대위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화산폭발의 경우 폭발시 분출되는 화산재나 미세먼지 등이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대기 중에 머물며 태양복사를 차단하게 되어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태양 흑점 수 변화에 의한 태양 복사에너지량의 변화도 있는데, 실제로 유럽, 북미 대륙의 경우, 흑점이 많은 기간에는 지구의 온도가 낮았다. 또한 지구의 공전궤도는 10만 년을 주기로, 지구의 자전축은 41,000년을 주기로 조금씩 바뀌는데 이에 따라 지구가 받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도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인위적 요인2013년에 IPCC에서 발간된 기후변화 5차보고서의 의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 관측된 온난화 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1) 강화된 온실효과산업화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등의 에너지원)의 사용증가로 대기 중 greenhouse gas의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장기간 대기 중에 남아 온실효과를 발생한다.주요 요인은 질소비료 사용, 폐기물 소각, 냉매, 세척제 및 스프레이 사용, CO2, CH4, N2O의 증가를 들수 있다.2) 에어로졸의 효과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산업화가 대기 중 에어로졸의 양을 증가시키며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에어로졸은 며칠동안만 대기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산업지역과 같은 발원지역 부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온실기체의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짧은 기간 동안만 영향을 미친다.3) 토지 피복의 변화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고층 건물의 집중, 산림훼손 등을 인한 토지 이용도 변화로 기후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4) 삼림파괴도로의 건설, 벌목, 농업의 확장, 땔감으로의 삼림 사용 등이 삼림 파괴의 주된 원인이다. 삼림은 종의 서식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은 물론, 기후와 물의순화, 영양분의 순환에 의해 인류 생명 유지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여한다.대규모의 산림 제거는 물 순환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증발산량, 강수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며, 연소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쳐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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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란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이용 상태 등의 변화 같이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지를 예측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기후(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말한다.※에어로졸(aerosol) :대기 중의 미세한 입자들로서 자연계에서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농작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에 의해서도 생성됩니다. 이는 온실가스와는 반대로 태양광을 차단하고 산란시켜 대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며, 빗물의 핵이 되기도 합니다.기후변화 시나리오IPCC 4차 보고서(AR4, 2007)에 의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IPCC 4차 보고서에서는 SRES A1B, A2, B1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 사용하였다. 전지구 기후변화전망모델 (ECHO-G)에 인위적 기후변화 강제력을 적용,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하였다.지역기후모델(MM5)을 이용하여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역학적 상세화로,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하였으며,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였다.IPCC의 제 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m과 비교하여 2000년에는 370ppm으로 약 30% 증가하고 지구평균기온이 지난 1세기 동안 약 0.74℃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현재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에서는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전망에 IPCC 4차 보고서에 근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배출 시나리오에 관한 특별 보고서) : IPCC의 3차 평가보고서(2001)에 사용된 미래 배출 시나리오 보고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양에 따라 A1B(720ppm), A2(830ppm), B1(550ppm)의 시나리오가 있음.【 전 지구적 지표면의 온도변화 현황(IPCC, 2007)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근거한 시나리오의 종류 및 특징A1 (고성장 사회 시나리오)급속도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2050년까지 지속된 후, 감소하는 시나리오새롭고 효율적인 CO2 저감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가정전 세계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지역적인 불평등 및 1인당 소득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것으로 가정A1B : 각 에너지원의 균형을 중시A1F1 : 화석 에너지원을 중시A1T : 비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중시A2 (다원화 사회 시나리오)지역적인 자립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주제의 스토리 라인 중시세계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지역적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나 1인당 경제성장 및 기술혁신은 지역적인 편차가 크며 다른 스토리라인에 비해 발전이 느린 편임B1 (지속발전형 사회 시나리오)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제구조가 정보화 기반경제로 전환되어 자원이용의 효율이 높아지며 청정기술이 도입되는 스토리라인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평등 분배를 중요시하지만 추가적인 기후변화 정책은 수립하지 않음B2 (지역공존형 사회 시나리오)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의 문제와 공평성을 강조하여 모색하려는 스토리라인A2 스토리라인에 비하여 낮은 인구성장률을 가정하며 경제성장은 중간 정도 수준이고 A1, B1 스토리라인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점진적인 기술의 변화를 가정환경보호와 사회적 분배에 중점을 두지만 지역수준에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중요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기후의 전망(IPCC 제4차보고서)시나리오CO2 농도기온상승(℃)해수면상승(m)비고B1550 ppm1.8 (1.1~2.9)0.18~0.38자연친화적B2600 ppm2.4 (1.4~3.8)0.20~0.43자연친화적 (지역적 수준)A1B720 ppm2.8 (1.7~4.4)0.21~0.48균형적 발전A2830 ppm3.4 (2.0~5.4)0.23~0.51발전 지향적A1FI970 ppm4.0 (2.4~6.4)0.26~0.59화석연료에 집중IPCC 5차 보고서(AR5, 2013)에 의한 기후변화 시나리오IPCC 4차 평가보고서(AR4, 2007)에 사용한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를 대신하여 IPCC 5차 평가보고서(AR5, 2013)에서는 대표농도 경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를 새로운 시나리오로 사용하며, RCP 시나리오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변화 반영 및 최근 예측모델에 맞게 해상도 등을 업데이트 하였다.IPCC 4차 평가보고서(AR4, 2007)에 사용된 SRES에서는 미래의 사회?경제 형태가 가장 먼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배출량 시나리오로 온실가스 농도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순차방법은 분리된 각 시나리오간의 정보 전달에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IPCC 5차 평가보고서(AR5, 2013)에서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였다. 대표적인 복사 강제력에 대해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Representativ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경로(Pathway)’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IPCC의 제 5차 평가보고서에 의한 RCP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구분CO2 개요CO2농도RCP 2.6인간 활동에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가능한 경우(실현불가)420ppmRCP 4.5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540ppmRCP 6.0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정도 실현되는 경우670ppmRCP 8.5현재 추세(저감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BAU 시나리오)940ppm-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기후의 전망(IPCC 제5차 보고서)시나리오CO2 농도2046-20652081-2100기온상승(℃)해수면상승(m)기온상승(℃)해수면상승(m)RCP 2.6420ppm1.0(0.4~1.6)0.24(0.17~0.32)1.0(0.3~1.7)0.40(0.26~0.55)RCP 4.5540ppm1.4(0.9~2.0)0.26(0319~0.33)1.8(1.1~2.6)0.47(0.32~0.63)RCP 6.0670ppm1.3(0.8~1.8)0.25(0.18~0.32)2.2(1.4~3.1)0.48(0.33~0.63)RCP 8.5940ppm2.0(1.4~2.6)0.30(0.22~0.38)3.7(2.6~4.8)0.63(0.4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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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 전망지난 100년간 온도상승최근 발표된 IPCC 5차 평가보고서(AR5, 2013)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112년간(1901~2012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0.89℃(0.69~1.08℃) 상승하였으며, 전지구 평균기온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차보고서는 지난 100년(1906~2005년) 지구 평균기온이 0.74℃(0.56~0.92℃) 상승한 것으로 산출【 1901-2012년 평균 지표 온도 변화(℃) (IPCC 5차 평가보고서, 2013) 】빙하의 융해와 해수면 상승전지구적으로 빙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해수면 상승 경향은 명확- 장기간의 관측자료로 볼 때 북극빙하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남극빙하의 경우 최근(2002~2011년)에 감소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20세기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1.7(1.5~1.9)mm/yr이고, 특히 1993년 이후 해수면 상승률 3.2(2.8~3.6)mm/yr로 해수면 상승 가속화될 전망이다.※ 4차보고서는 1993년 이후 해수면 상승률을 3.1(2.4~3.8)mm/yr로 산출미래변화 전망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 8.5), 금세기 말(2081~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 상승-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경우(RCP 2.6), 금세기 말에 기온은 1.0℃, 해수면은 40cm 상승 전망【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CO2 농도2046-20652081-2100기온상승(℃)해수면상승(m)기온상승(℃)해수면상승(m)RCP 2.6420ppm1.0(0.4~1.6)0.24(0.17~0.32)1.0(0.3~1.7)0.40(0.26~0.55)RCP 4.5540ppm1.4(0.9~2.0)0.26(0319~0.33)1.8(1.1~2.6)0.47(0.32~0.63)RCP 6.0670ppm1.3(0.8~1.8)0.25(0.18~0.32)2.2(1.4~3.1)0.48(0.33~0.63)RCP 8.5940ppm2.0(1.4~2.6)0.30(0.22~0.38)3.7(2.6~4.8)0.63(0.45~0.82)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지구온난화의 대표적 징후들- 북극해 얼음은 1978년 이래 10년마다 2.7%씩 줄어들었으며, 여름 수개월 동안은 10년마다 7.4%씩 줄었음-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 6회 중 5회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났고, 1998년과 2005년은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 지구 해수면의 높이는 1961∼2003년에 연간 2㎜의 속도로 상승했고, 1993∼ 2003년에는 연간 3㎜ 이상의 속도로 높아짐- 산악 빙하와 극지 얼음은 지금까지 형성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최근 40년 동안 녹았음- 영구동토층의 기온이 평균적으로 상승했고, 계절적 동토지역은 최근 50년 동안 약 7% 감소전지구 평균기온의 지속적 증가- 전지구적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전지구 평균기온이 2010년에 가장 높았음 (2005년과 공동 1위)-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기록- 2010년 전지구 평균기온은 14.52℃로서 20세기(1901~2000년) 평균(13.90℃) 보다 0.62℃높았음- 2012년 전지구 평균기온은 14.47℃로서 평년에 비해 0.57℃ 높았으며, 이는 1880년 이래 10번째로 높은 기록임- 2012년 북극해빙의 면적은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기존 최소해(2007년)의 해빙면적 보다 18% 적은 면적임(2012년 9월 16일 기준)-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하였으며, 전지구 평균기온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발생빈도, 강도, 지속기간, 공간분포가 점차 변하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지구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상황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이 (1980년 ~ 2011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주)1. 손실액은 2011년 기준액임.2. 전염병 및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은 제외한 자료임최근 10년 재해유형별 발생 빈도 및 지역별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자 비율지구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상황【 2015년 전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 】10월 과테말라 호우·산사태(연합뉴스)5월 인도 폭염(CNN)1월 미국 폭설(Washington post)3월 칠레 홍수(AP)【 2015년 지구촌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대표 피해 사례 】지역재해종류주요 재해 현황전세계이상기후전염병으로 인한 희생자 연간 1,500만명 발생(전체 사망자의 1/4 수준)지구상 양서류의 1/3이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멸종 위기적어도 8종의 양서류가 1980년대 이후 사라짐양서류 5,743종 가운데 33%가량이 멸종위기(unep 2006년 2월 22일 보고서)아시아가 뭄중국(2011년 1월) : 산둥성 60년만의 겨울가뭄, 24만명 피해, 400만ha 농경지 용수난 발생중국(2011년 5월) : 50년만 최악 가뭄, 3,500만명 가뭄피해, 423만명 식수난, 2조 5,000억원 경제손실중국(2012년 1월) : 장시성 겨울가뭄으로 100만여 명 식수난, 6월 윈난성 60년만의 가뭄으로 300만여 명 식수난, 경제손실 1조 7천억원 발생태국(2013년 2월) : 고온과 가뭄으로 전국 29개 주에서 재해지역 선포중국(2013년 6~8월) : 주민 600여만명 식수난, 농작물 피해 등 약 9400억원의 재산피해태풍?호우대만(2009년 8월) : 태풍‘모라꽂’에 의해 630명 사망(실종 포함)필리핀(2011년 7월) : 태풍‘녹텐’에 의해 60명 사망(실종 포함), 70만 이재민필리핀(2011년1월) : 태풍‘와시’에 의해 1,257 명 사상자 발생일본(2010년 9월) : 태풍‘말로’상륙, 시간당 100㎜의 폭우, 다리 붕괴, 많은 주택 침수중국(2010년 9월) : 동남부 태풍‘라이언록’강풍과 폭우로 8명 사망, 1억 5700만 위안 피해중국(2010년 9월) : 태풍‘파나피’강풍(220㎞/hr)과 폭우(530㎜/day), 70명 사망중국(2013년 8월) : 태풍‘우토르’ 22명 사망, 150만여명 이재민 발생일본(2013년 9월) : 태풍‘마니’ 하천범람, 산사태로 3명 사망, 5명 실종, 138명 부상인도(2013년 10월) : 사이클론 상륙으로 최소 22명 사망, 농경지 50만헥타르 침수필리핀(2013년 11월) : 태풍‘하이옌’ 7,400여명 사망 및 실종베트남(2013년 11월) : 태풍‘하이옌’ 최소 55명 사망, 5명 실종폭 우중국(2010년 7월) : 북서부 11일간 계속된 폭우로 111명 사망, 167명 실종중국(2010년 10월) : 하이난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일강수량 최대 325㎜, 270만명 수해중국(2011년 7월) : 54명 사망, 640만 명 침수, 12만 4천명 이재민 발생인도(2010년 8월) : 북부 폭우로 최소 132명 사망, 300여명 실종베트남(2010년 10월) : 5일간 1300㎜의 강수로 홍수·산사태 발생, 64명 사망, 19명 실종스리랑카(2011년 2월) : 동부, 중북부 폭우로 11명사망, 25만명 대피태국(2011년 7~11월) : 50년만 최악의 홍수로 427명사망, 18조 재산피해, 국토1/3침수호우?사이클론미얀마(2008년 5월) :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138,366명 사망(실종 포함)인도(2010년 5월) : 동부 초대형 사이클론‘라일라’로 27명 사망, 어부 55명 실종홍 수네팔(2008년 9월) : 댐 붕괴로 2,000,000명 이상의 사상인도(2008년 9월) : 173명 사망(실종 포함)중국(2008년 6월) : 31개 성·시·자치구 중 22개 지역에서 536명 사망(실종 137명) 재산피해 203억 위안(약 2조 5,000억원), 이재민 4,438만명중국(2011년 6월) : 중남부 50년만 최악 홍수로 175명 사망, 86명 실종, 3600만 명 수해인도(2009년 7~9월) : 992명 사망(실종 포함)파키스탄(2011년10월) : 홍수로 사망자 300명, 600만 여명 이재민 발생태국(2011년 7~11월) : 50년만 최악 홍수, 427명 사망, 경제손실 18조원,국토1/3침수중국(2012년 5월) : 남부지역 홍수로 이재민 519만 명 발생방글라데시(2012년 6월) : 호우,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100여명 사망, 25만여명 대피아프가니스탄(2012년 6월) : 홍수발생으로 30여명 사망, 100여명 이상 실종필리핀(2012년 7월) : 호우로 인한 홍수로 8명 사망인도네시아(2013년 1월) : 전역에 폭우로 최소 21명 사망, 25만명 이상 피해 발생중국(2013년 6월~7월) : 안후이성과 쓰촨성 홍수로 79명 사망, 1556만명 이재민 발생인도(2013년 6월) : 북부지역 폭우로 5천여명 사망캄보디아(2013년 9~10월) : 메콩강유역 홍수로 168명 사망, 170만명 피해 등 약 5억원 재산피해필리핀(2013년 10월) : 남부지역 폭우로 최소 20명 사망, 20만여명의 이재민 발생폭 염일본(2010년 7~9월) : 열사병으로 503명 사망, 기온은 1898년 이후 최고인도(2010년 5월) : 42~45℃(평년대비 +5℃)의 폭염으로 150여명 사망태국(2010년 5월) : 40℃ 안팎의 이상고온 지속(최고기온 43℃)러시아(2013년 5월) : 시베리아지역 눈이 녹아 홍수 발생으로 주택 120동 침수일본(2013년) : 일최고기온 40℃를 웃돌아 5명 사망, 1100명 병원 이송중국(2013년) : 일최고기온 40℃를 웃돌아 13명 사망, 2명 입원폭설?한파일본(2011년 1월) : 돗토리현186㎝, 아오모리현 71㎝등 폭설로 12만가구 정전일본(2012년 1월) : 북부지역 대설로 150여명 사망, 1500여명 부상, 공장가동중단중국(2012년 2월) : 북부 네이멍구지역 영하 50℃ 한파로 가축 집단 폐사, 대설로 주민 1000여명 고립일본(2013년 3월) : 훗카이도 폭설로 8명 사망, 1명 부상, 초고속 열차 탈선러시아(2013년 3월) : 모스크바 폭설로 12명의 인명피해, 130년 만에 3월 최고 강설량값 기록중국(2013년 11월) : 동북부 지역 폭설로 9명 사망, 재산피해 약 29억 발생쯔나미일본(2011년 3월) : 20m 이상 쯔나미(진도9.0지진) 발생 15,844 명 사망, 원자로 손실한국태풍?호우2010년 태풍 곤파스 등 22회 자연재난 발생, 사망 14명, 3,533억원 재산피해2011년 3개 태풍(메아리 등) 및 집중호우로 사망 63명, 7,459억원 재산피해2012년 4개 태풍의 연이은 상륙과 집중호우로 사망 8명, 1조 421억원 재산피해폭 염2012년 여름철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984명, 사망 14명, 가축 185만여마리, 적조현상, 정전 등재산피해폭 설2011년 1~2월, 동해안 최고 110㎝ 폭설, 100년만의 눈폭탄호주폭 염2009년 1~2월 347명 사망(실종 포함)2010년 1월 최고 40℃ 이상2013년 1월 폭염발생 및 130건 이상의 산불발생, 수천명 고립폭 우2010년 12월 ~ 11년 1월 퀸즐랜드, 22개 도시 범람 또는 고립, 20만명 수해, 300억달러 피해홍 수동부지역 홍수로 10,000여명 고립,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도시 주택 침수로 2,300여명 대피뉴질랜드가 뭄2013년, 50년만의 가뭄으로 경제적 손실 10억 달러 육박유럽호우?홍수루마니아(2005년 8월) : 16명 사망, 500개 마을 2만여 가구 침수, 도로 1,000㎞ 유실독일(2002년 8월) : 드레스덴, 작센주 일부 지역 침수, 엘베강 수위 : 최고치 도달(9.39m), 피해액 150억 달러프랑스(2010년 6월) : 남동부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25명 사망폴란드(2010년 5월) :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최소 12명 사망동유럽(2010년 8월) : 체코, 독일 동부, 폴란드 홍수로 11명 사망, 1천여 명 대피프랑스(2010년 11월) : 폭풍으로 홍수 발생하여 3명 사망,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러시아(2012년 7월) : 남부지역 홍수로 150여명 사망, 이재민 1만3천여명터키(2012년 7월) : 북부지역 홍수로 8명 사망폭 염유럽 전역(2003년) : 40℃가 넘는 폭염으로 2만 여명이 사망유럽 대도시들(2010년 7월) : 40℃ 안팎의 폭염 및 열대야벨기에(2010년 6~7월) : 300여명 사망러시아(2010년 7~8월) : 13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 모스크바(7월 29일) 38.2℃ 기록 갱신,사망자 수는 15,000명, 모스크바에만 7,000명폭설?한파동유럽(2010년 2월) : 오스트리아 눈사태로 12명 사망, 불가리아 160여개 마을 비상사태우크라이나(2012년 1월) : 한파로 18명 사망, 500여명 동상, 1만7천여명 대피러시아(2012년 1월) : 한파로 15명 사망, 주요도로 및 공항폐쇄, 전기 공급중단동유럽(2012년 2월) : 헝가리,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 한파로 450명 사망, 동유럽지역에서도 최소 58명이 사망폭풍우서유럽(2010년 2월) : 폭풍우로 50명 사망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가 뭄크로아티아(2012년 여름) : 곡창지대 가뭄으로 2억 5천만 달러의 피해 발생아프리카가 뭄동아프리카(2011년 3~7월) : 60년 최악 가뭄, 수 만명 사망, 1170만 이상 기아상태홍 수케냐(2010년 1월) : 21명 사망, 3만 명 이재민샤드(2010년 9월) : 홍수로 24명 사망, 수인성 콜레라로 46명 사망폭 우중서부(2010년 10월) : 폭우로 43명 사망, 수인성 질환으로 7명 사망북남미폭 염미국(2002년) : 뉴욕 낮 기온 35℃로 100년 만에 최고, 오리건 주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33,590㏊ 피해미국(2013년 7월) : 북동부지역 폭염으로 최소 2명 사망폭 설미국(2010년 1월) : 버몬트 84㎝ 폭설, 1890년 이래 최고미국(2010년 2월) : 메릴랜드 누적 적설량 183㎝ 최고 기록폭 우미국(2010년 9월) : 열대성 폭풍‘허민’으로 최소 8명 사망, 일강수량 179㎜(1위 경신)브라질(2010년 1월) : 폭우로 85명 사망, 4천여 명 이재민브라질(2010년 6월) : 북 동부 폭우로 홍수 발생, 45명 사망, 댐붕괴로 급 4만여 가구 유실, 최소 49개 도시가 홍수 피해, 5억 6,000만 달러 재산피해헤리케인미국(2005년) : ‘카트리나’, ‘리타’, ‘윌마’등으로 1,700억원 손실미국(2010년 9월) : 2007년 이후 가장 강력한(233㎞/hr) 허리케인‘earl’상륙, 수십 명 실종미국(2011년 9월) : 초대형 ‘아이린’, 44명 사망, 800만 가구 정전, 동북부 9개주 비상사태 선포멕시코(2010년 9월) : 베라크루즈 허리케인‘카를’로 15명 사망, 일강수량 182㎜(1위 경신)홍 수브라질(2010년 4월) : 리우데자네이루 홍수와 산사태 최소 104명 사망, 1200여명 이재민가 뭄브라질(2010년 10월) : 최악의 가뭄, 아마존강 수위가 1902년 이래 108년만의 최저수준미국(2012년 봄~여름) : 중부지역 가뭄으로 세계 곡물 가격 급등, 미시시피강 수위저하로 선박운행 중단볼리비아, 브라질(2012년 2월) : 접경지역 홍수로 10여명 사망, 9천여 가구 이재민브라질(2012년 5월) : 북동부지역 30년만의 가뭄으로 400만 명 주민피해, 가축 폐사, 식수 공급 중단미국(2013년 2월) : 중부지역 겨울 가뭄으로 전세계 곡물가격 폭등폭설?한파미국(2013년 1월) : 캘리포니아 남부 및 동부지역 한파경보, 고속도로 폐쇄미국(2013년 10월) : 중부 사우스다코타주 강풍, 폭설로 4명 사망, 수십명 부상, 방목하던 소 10만 마리 동사* 출처 : 기상청, 소방방재청, IPCC, UNISDR, WHO, UNEPRCP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21세기 기후변화 전망구분단위현재값(1981~2010)21세기 전반기(2011~2040)21세기 중반기(2041~2070)21세기 후반기(2071~2100)경향성(10년당)RCP 4.5RCP 8.5RCP 4.5RCP 8.5RCP 4.5RCP 8.5RCP 4.5RCP 8.5평균기온℃11.012.412.513.414.414.016.70.330.63일최고기온℃16.617.918.118.919.919.422.20.310.62일최저기온℃6.27.77.78.69.79.312.00.340.64강수량mm1,162.21,234.31,201.11,283.71,342.11,348.11,366.920.6622.74풍속m/s1.91.91.91.91.91.81.9-0.010.00상대습도%70.270.170.069.870.470.470.30.020.01운량할(1~10)5.25.25.25.25.25.25.20.000.00폭염일수일7.38.810.211.115.213.130.20.642.54열대야일수일2.84.15.79.016.613.637.21.203.82호우일수일2.02.32.12.62.82.72.80.080.09(주)1. RCP 시나리오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2. 4.5?8.5 : 복사강제력으로 온실가스 등으로 대기 중의 에너지의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정도 (단위 : W/㎡)3. 10년당 경향성은 21세기 후반기와 현재 기후값(1981~2010)의 차이를 10년당 변화값으로 환산기상청의 “한반도 및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풍속, 상대습도, 운량 등은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 모두에서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와 같은 기온관련 극한지수의 급격한 증가 경향을 전망하였다.연평균 강수량의 경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기후 대비 21세기 전반기 6.2%, 중반기 10.5%, 후반기 1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전반기 3.3%, 중반기 15.5%, 후반기 17.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반도의 미래 기후변화는 과거 30년간의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온난화 경향이 2100년까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2015년 한반도 이상기후 발생현황2050년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부문기후변화 영향(2050년)자연환경산림 식생대?소나무 식생지역 → 경기북부, 강원 지역에만 분포 ?동백나무 등 난대 수종 → 서울에서 관찰 가능육상 생태계?생태계 변화, 서식지 축소 → 생물다양성 감소 ?꽃매미 등 남방계 외래 곤충 증가 ?맷돼지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확산해양 생태계?제주 산호 군락지 → 백화현상?난대성 어종 북상, 한 대성 어종 남하꽃게어장: 연평도 부근 → 북한 영해참조기, 갈치: 제주도 → 전남?경남 연안대구: 동해?경남 진해 → 전남 고흥?여수생활환경물관리?하천 유역, 도심지 홍수발생 가능성 증가?가뭄 발생, 생활?농업용수 수요 증가 → 물부족해수면 상승?해수면?해일고 상승 → 해안 저지대 범람, 침식?해수면 상승으로 여의도 면적 7.7배 범람(2020년)?일부 방조제?항구 등 범람에 취약건강?폭염?열대야 1개월간 지속 → 노인, 환자 등 취약?말라리아, 뎅기열 등 아열대성 질병 증가?기온 1℃ 상승 → 말라리아(3%), 쯔쯔가무시병(6%) 증가산업농업?쌀, 과수?채소 등 품질저하, 생산성 감소?매년 2~4만ha 경작지 감소기온 2℃ 상승 → 사과 생산량(34%),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70% 이상) 감소품종개량 및 신품종 재배 기회 창출수산업갯녹음 현상 확대, 대형 해파리 증가 → 어업?양식업 피해 발생참치 등 난대성 어종 양식 기회 제공산업전반산업생산 차질, 전력 수급 불안정 등 발생 기후친화형 산업, 관광?레저 부문 활성화* 출처 : 기상청, 녹색성장위원회, 소방방재청, 美지구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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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기후변화와 물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기후변화가 물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과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함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2007년 5월 고베에서 열린 G8 환경부 장관 특별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와 물'을 주제로 진행되어 에너지, 토지이용, 식량생산, 자연 환경 보전, 물 관련 재해 관리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관련성 등을 강조하였다.2007년 발간된 IPCC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간사회 및 생태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이 담수 자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의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해 30억명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인구증가, 물수요 등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 경이면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 ‘물 스트레스(Water Stress)’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95년 기준 31개국(4.6억명)이 위험이상의 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2025년경에는 54개국(28억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최근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은 제45차 포럼개막에 앞서 『Global Risks 2015』발표(2015.1.15.)하였다. 주요내용으로 향후 예상되는 ‘물 위기(Water Crises)’가 영향력 기준 1위 Global Risk로 선정되었다.WEF(World Economic Forum)WEF는 세계 저명 정?재계 등 인사들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토론하는 국제민간회의로, 1971년 클라우스 슈바브 교수가 비영리재단으로 창설. 초기 ‘유럽인 경영 심포지움’→ ’73년 전세계/정치인 확대 → ’81년 다보스 개최.(다보스에서 개최되어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림.)또한, IPCC(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5차 평가보고서(2013. 9)에 의하면 21세기말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3.7℃, 해수면은 63cm 상승 전망하였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21세기 말(2081~2100년)의 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 비해 2.4℃ 상승하고, 강수량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동안 현재까지 수자원에 관한 이슈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방안 구축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또한 수자원 분석, 운영 및 정책적 함의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수자원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사회?환경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는 물분야(권영준, 2010)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A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국의 기온 및 강수량 변화기상청의 한반도 장기 미래 전망에 따르면 평년(1971∼2000)에 대해 21세기말 (2071∼2100) 우리나라의 기온은 약 4℃ 상승하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강수량 및 기온 변화 전망(기상청, 2009)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 변동이 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기상요소인 강수량은 홍수와 토석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관련 재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초래-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증발산량의 증가는 유출량과 지하수의 함양량 감소- 유역 물 순환에 변화를 주어 가용 수자원의 계절적인 편차 심화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후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현(現) 강수 현상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매우 유용하나, 전망에 포함된 불확실성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홍수 및 토석류의 위험성 증대- 향후 100년 동안 지점별 현재 100년 빈도 1일 최대 강수량이 약 60년 빈도로 낮아져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홍수안전도의 저하)- 장래 극한 강수량의 증가에 의해 현 계획이 목표로 하는 홍수안전도 수준이 큰 폭으로 저하되고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관측소 시나리오평균서울강릉대전광주목포대구포항a2 시나리오(년)5859706347557240【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 100년 빈도강수량의 빈도변화 】- 홍수안전도의 저하(빈도 강수량의 증가)로 인해 도시지역의 배수체계 및 하천 제방 붕괴 심화내수침수?범람 위험이 심화되어 중요한 도시기반시설, 주거지, 시설물들이 피해 예상하천 제방의 붕괴 및 범람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급증- 강수량의 시간적, 공간적인 큰 변화로 인해 토석류(debris flow), 산사태 등 토사재해의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댐, 저수지내의 퇴사 진행이 빨라 댐의 기능 저하 초래가뭄 위험성의 증대- 강수량의 변동 폭 증가(심한 홍수와 가뭄 초래 원인)로 인해 극단적인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량 및 강우패턴의 변화와 증발산량의 변화로 인해 관개수량과 회귀수량이 감소되어 안정적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 증가- 유출량의 계절적 특성변화로 인한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시기의 불균형 초래- 첨두유출량과 유출분포의 시기 변동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에 불균형이 초래되어 수도작 및 밭작물 관리에 피해 발생하천환경의 변화- 하천수위의 저하와 수온의 상승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박테리아와 부영양 물질 및 중금속 오염의 증가 초래- 식수의 맛과 악취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건강문제 발생- 빈번한 홍수에 의한 탁도 증가로 하천환경 변화- 어류 및 수중식물 등 수생태계에 악영향 초래- 수온 상승에 의한 용존산소 소비를 동반한 미생물의 분해 반응에 의해 수질 악화 가능성 증가하천의 상류 ? 중류 ? 하류에 미치는 영향하천 상류의 산간지역- 홍수 및 토사유출 증가로 인한 하천제방 붕괴로 범람이나 침수 피해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감소로 인해 적절한 관리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노출성 증가하천 중류지역- 하천제방 축조로 홍수범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왔으나, 제방붕괴로 범람한 홍수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광역적 피해 유발- 급경사 하천의 경우, 토석류로 인해 가옥, 빌딩 등에 치명적인 피해 초래하천 하류의 저지대와 해수면 이하 지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유출량 증가로 배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홍수 및 해일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출처 : 기상청, Kwater, IPCC유역별 월평균 강수량 변동분석- 4대강 유역의 목표연도 기간별, 유역별 연평균강수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기간별 강수량의 최대 및 최소 전망치간의 변동폭이 대단히 커서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예상한강 유역연평균 강수량은 분석 기간별로 증가하지만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망(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강수량의 비교 (한강유역) 】낙동강 유역연평균 강수량은 분석 기간별로 증가하지만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망(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강수량의 비교 (낙동강유역) 】금강 유역금강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분석 기간별로 증가하지만 여름철 강수량(6월∼8월)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망(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강수량의 비교 (금강유역) 】영산강 유역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분석 기간별로 증가하지만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망(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강수량의 비교 (영산강유역) 】유역별 월평균 유출량 변동분석한강 유역- 한강 유역의 연평균 유출량은 분석 기간별로 증가하지만 4월~7월 유출량은 감소하며 계절적 분포에 변동이 발생- 수자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이 증가(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유출량의 비교 (한강유역) 】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의 연평균 유출량은 분석 기간별로 증가하지만 여름철의 유출량이 감소하며 계절적 분포에 변동성이 발생- 2031∼2060년에는 물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증가(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유출량의 비교 (낙동강유역) 】금강 유역- 금강 유역의 분석 기간별 유출량은 감소하며 특히, 여름철의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분석년도 전 기간에 걸쳐 물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증가(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유출량의 비교 (금강유역) 】영산강 유역- 영산강 유역의 분석 기간별 유출량은 감소하며 특히, 여름철의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분석(2001∼2030년), (2031∼2060년) 기간에서 물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증가(a) 2001년-2030년(b) 2031년-2060년(c) 2061년-2090년【 월 유출량의 비교 (영산강유역) 】기후변화가 물 부족에 미치는 영향 평가유출량의 계절적 분포 변동에 따른 물 부족 전망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연중 일정한 수요량이나 농업용수는 6월~8월까지 최대 수요량이 발생하고, 특히 6월에 농업용수 최대 수요량 발생여름철의 유출량의 계절적 분포가 6월~8월에서 7월~9월로 이동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6월에 물 부족량 증가 전망【 미래 기간별 유출량 변화와 수요량(물 부족 발생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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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시나리오 선택하기 RCP 2.6 RCP 4.5 RCP 6.0 RCP 8.5 최고상승 숫자입력 Sea level rise cm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폭우 가뭄 한파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 뿐 아니라 해수면까지 상승시킨다.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모의실험에 의하면 IPCC 4차 평가보고서(AR4, 2007)에 근거하여 2050년 전 세계 해수면이 평균 0.32m 상승할 경우 여의도 면적(4.5㎢)의 4배의 면적이 물에 잠기고, 침수 인구는 약 9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100년 해수면이 0.59m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49㎢가 물에 잠기고, 침수 인구는 약 1만 4천명을 기록한다는 게 ‘해수면 상승 모의실험’의 결과다.최악의 경우는 1세기 후 한반도 해수면이 평균 1미터 상승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침수 인구는 무려 약 9만 명에 이르고 침수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한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해 그린란드 빙하가 완전히 녹을 경우 해수면은 무려 7.00m 높아진다. 이때 침수면적은 여의도의 825배에 달한다.또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60~90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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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기상이변 정의
기상이변이란일반적으로는 기상이변(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를 의미하며, 태풍과 저기압 등에 따른 단기적이고 국소적인 심한 현상이므로 가뭄, 저온, 일조부족과 같이 수개월 ~ 1년 정도의 현상도 포함된다.그러나 기후 상태는 변동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이상’과 ‘정상’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아, 기상이변이란 용어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기상이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온과 강수량을 대상으로 정량적 통계분석에 의한 이상기상의 발생수와 변화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월평균기온이나 월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이상기상”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월평균 기온을 정규분포로 따졌을 때 평균값으로부터 편차가 표준 편차의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이상고온” 또는 “이상저온” 이라 하고, 월강수량이 과거 30년간의 어떤 값보다 많은 때를 “이상다우”, 적을 때를 “이상소우” 라고 하고 있다.<이미지>기상이변의 원인기상학자들은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엘니뇨와 라니냐 영향, 그리고 제트기류와 북극진동의 심화 등이 그 주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발전소, 자동차, 항공기 등에서 쏟아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의 순환패턴이 달라져 극한 기후가 발생한다고 한다.엘니뇨(El Nino)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 탓에 바닷물이 서쪽으로 밀려 인도네시아 쪽 바닷물의 높이가 남미 쪽보다 0.5m가량 높다.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인도네시아 쪽에 쌓였던 바닷물이 동쪽으로 밀려 내려간다. 남미 페루 부근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용승(湧昇·upwelling) 현상도 주춤해진다. 이 때문에 동태평양 수온이 올라간다. 바로 엘니뇨 현상이다.엘니뇨 현상은 보통 2~7년 주기로 나타나며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절정을 이룬다.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 호주·인도네시아에선 가뭄이 들고 미국 서부나 남미 지역에서는 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16세기에도 관찰됐을 정도로 지구온난화 전에도 발생하던 자연현상이다.지구 북쪽에는 북극 주위를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제트기류가 존재하는데, 이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 기류를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의 열이 대기의 온도를 높이고 북극 주변을 벨트처럼 감싸 찬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라는 강풍대가 느슨해집니다. 그에 따라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한파와 대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이라고 하고 북극-중위도 지방의 기압차가 벌어져 한기가 극지방에 갇힌 상태를 온난모드, 기압차가 감소하여 한기가 남하하는 상태를 냉각모드라고 합니다. 이런 북극진동은 대략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이미지> <이미지>[엘니뇨 상황] [제트기류와 북극진동]위에서 언급했듯이 엘니뇨나 북극진동은 지구의 열 순환에서 균형을 맞춰 가는, 시소나 그네처럼 출렁거리는 자연현상이다. 하지만 인류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내뿜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면서 엘니뇨나 북극진동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엘니뇨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 평균기온도 상승한다.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올해 또다시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가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와 자연현상인 엘니뇨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구온난화는 북극진동에도 영향을 준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여름철 북극해 얼음이 더 많이 녹고 바다에서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수증기가 10월께 시베리아에 눈으로 내리고, 쌓인 눈은 햇빛을 반사해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을 일찍 발달시킨다.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찬 공기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로 인해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발생할 수 있다.<이미지 >[북극진동지수 변화]대응현황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각지에서는 이상기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각국 사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상이변의 실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1980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기상기구(WMO) 회의에서 “기후 SYSTEM감시계획” 을 발족하고 이를 기초로 “세계기후 SYSTEM 감시계획”을 만들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전 세계의 대규모적인 이상기상의 실태를 정보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국제기관이나 각국에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최근 이상기상 발생정보가 세계인들에게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Severe Weather Information Centre를 통하여 전 세계의 기상이변 현황과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WWIS(세계기상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세계 기상예보 및 기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미지> <이미지>[Severe Weather Information Center][World Weather Information System]출처 : WMO, 기상청,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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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엘니뇨/라니냐 영향
엘니뇨남미의
페루 근처 해역은 난류보다는 한류의 흐름이 강한 지역으로 페루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북쪽으로부터 난류인
적도 해류가 강하게 밀고 들어와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동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엘니뇨는 스페인어 로 ‘예수’라는 뜻인데, 엘니뇨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발생하고, 평소에 못 보던 난류성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 ‘Oh
My god'이라는 어부들의 말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엘니뇨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수온은 기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남미의 페루 근처 해역에 차가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공기가 하강하고
이 하강한 공기가 태평양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 데워져서 다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에 의해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얇고
따뜻한 표층수 아래에서 영양염이 풍부한 용승류가 솟아올라오게 되고 이것이 물고기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엘니뇨 현상 동안에는 따뜻해진 표층수가 연안풍에 의한 용승류를 억제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 받지 못한 표층수는 영양이 부족해져 연안 생태계가
평소처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고, 적도 반류에 의해 하강해야 할 부근의 공기가 상승함으로써
이 지역에 강우량이 몇 배로 늘어나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침식시켜서 운송과 농업에 큰 어려움을 주고, 반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태평양 서쪽 지역은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니뇨는 보통 1~3개월 정도면 끝나지만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엘니뇨 개요]라니냐반
엘니뇨라고도 하며 엘니뇨와 반대 개념으로 엘니뇨가 ‘남자 아이’라면 라니냐는 ‘여자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로 엘니뇨 현상의 전과 후에
발생하며 적도 무역풍의 세력이 강해져서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는 상승하고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과는 반대로
적도 무역풍의 힘이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온수층이 두꺼워지고 동태평양의 온수층은 얇아집니다. 따라서 동태평양 해수의 수온이 평년보다 0.5℃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는 극심한 장마가 나타나고, 페루 등 남아메리카에서는 가뭄이, 북아메리카에서는 강추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와 반대의 기온 현상을 일으킵니다. [라니냐 개요][엘니뇨, 라니냐 비교]엘니뇨/라니냐
판단기준기상청은
엘니뇨 감시구역(열대태평양 Nino3.4 지역 : 남위 5° ~ 북위 5°, 서경 170°~서경 120°)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이상( -0.4℃이하)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첫 번째 달을 엘니뇨(라니냐) 발달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니뇨(라니냐) 시작의 판단에 있어 각 국가별로 공통된 기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엘니뇨(라니냐)감시를 Nino3.4지역이
아닌 Nino3지역의 해수면 온도편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이상(-0.5℃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엘니뇨(라니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 엘니뇨와 기상이변1997~1998년에
발생한 엘니뇨 때는 해수의 온도가 평년보다 5℃ 이상 높아졌으며 인도와 필리핀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고 남미는
폭우가 계속되어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년 간 2만 3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35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발생한 엘니뇨를 슈퍼 엘니뇨 또는 몬스터 엘니뇨라고도 부릅니다. 기상전문가들은
17년 만인 2014년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60~75%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적도 태평양 속에 있는 뜨거운 바닷물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근의 폭우 지역도 남아메리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등 1997년에서 1998년에 발생했던 슈퍼 엘니뇨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엘니뇨로 인해 인도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인도는 엘니뇨가 일어날 때마다 곡물 수확량이 평균 4.7%씩 감소하였으며
2002년 엘니뇨 때는 곡물 생산량이 18% 줄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막대한 열이 대기 중으로 공급되면 극한 기상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엘니뇨의 영향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엘니뇨에 의한 기상이변] 라니냐와 기상이변정상 상태일 때 적도 부근의 태평양 해수 온도는 동태평양에 찬
바닷물이,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래 찬 동태평양의 바닷물은 더욱 차가워지고 이 찬 바닷물이 서진한다.따라서 인도네시아 들 동남아시아엔 격심한 장마가, 페루
등 중남미엔 가뭄, 그리고 미국엔 심한 경우 극지방 같은 추위가 도래한다.최근 타임지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인도네시아
화재지역의 유독성 물질이 한꺼번에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주변 어족이 집단 폐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아 각국정부는 라니냐의 출현을 경계하고 있다.
라니냐도 엘리뇨와 마찬가지로 현재로선 발생과정은 물론 활동주기와
기상에 미치는 영향 등이 대부분 뚜렷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라니냐에 의한 기상이변]출처
: 에듀넷(http://www.edunet.net/),교육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eblog),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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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변] 수자원 영향
강수효율엘니뇨의 영향으로 6월과 9월에 매우 낮은 강수효율을 나타내며 11월과 12월에는 비교적 높은 강수효율을 나타낸다. 라니냐의 경우 6월, 11월, 12월에 낮은 강수효율을 보이며 3월에 높은 강수효율을 보인다. 5월, 7월, 8월은 엘니뇨와 라니냐 모두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상반된 강수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년 단위의 강수효율이 낮은 수치를 가지며 건조한 상태를 유발하며, 라니냐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평년에 비해 건조한 상태를, 남부지방은 평년에 비해 습윤한 상태를 유발한다.* 강수효율 : 흔히 P-E비라 하며 이는 월 강수량을 월 증발량으로 나눈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강수효율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강수효율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에서 증발량의 측정치를 획득하는 데에 불편함으로 인해 증발량 대신 기온을 사용[엘니뇨에 의한 강수효율 변화][라니냐에 의한 강수효율 변화]유출량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 대권역별 유출량의 변화는 년 단위로 볼 때 낮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변화는 다른 유역에 비해 비교적 적으며, 한강유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받는다. 늦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변하는 6월에 엘니뇨와 라니냐 모두로부터 극심한 유출량의 감소영향을 받으며, 7월까지 한강 및 서해안부근의 유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엘니뇨의 영향으로부터 12월 1월에는 평년에 비하여 많은 유출량을 보이며 6월, 7월, 9월, 10월은 낮은 유출량의 형태를 보인다. 1월과 12월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높은 유출량을 보이는 반면 라니냐의 영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낮은 유출량을 보이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며, 이는 건조지수와 강수효율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니냐의 영향으로부터 유출량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1월, 4월, 5월, 7월∼10월이 낙동강 혹은 영산강유역의 유출량이 많고 한강유역의 유출량이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4월의 남부지방의 유역과 9월의 한강유역은 건조지수와 강수효율의 해당지역과 차이를 나타낸다.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으로 6월부터 여름철 내내 전반적인 유출량 감소의 성향을 보이며 여름철의 유출량 감소는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 공급계획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엘니뇨에 의한 유출량 변화][라니냐에 의한 유출량 변화]출처 : 이상기후 (엘니뇨, 라니냐) 기간의 유역별 건조지수,강수효율, 유출량의 영향성 평가 (이준원, 김광섭, 2012,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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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이상기후 감시
우리나라의 월별 기온과 강수량을 예년과 비교하여 제공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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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가뭄 정의
가뭄은 홍수와 달리 진행속도가 느리므로 시·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가뭄영향은 상당기간 완만히 누적되어 나타나고 가뭄이 해갈된 후에도 수년 동안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기란 무척 어렵다.가뭄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지 많이 있으나 대부분 가뭄을 다루는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일반적인 가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기상학적 가뭄주어진 기간의 강수량이나 무강수 계속일수 등으로 정의하는 가뭄농업적 가뭄농업에 영향을 주는 가뭄을 언급한 것으로 농작물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수분으로 표시하는 가뭄수문학적 가뭄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유량, 저수지, 지하수 등 가용수자원의 양으로 정의한 가뭄가뭄의 정의와 진행과정자료출처 : 물과 미래(2015, K-water)가뭄을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이용하여 가뭄지수(Drought Index)가 개발되었으며, 주요 가뭄지수는 아래와 같다.WADI(Water supply Drought Index)상세정보용수공급을 고려한 가뭄지수실제 용수공급에 따른 가뭄을 정의하기 위해 개발된 가뭄 지수로서 수리시설별 표준화를 통해 산정한 가뭄지수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상세정보표준강수지수기상학적 가뭄지수로 특정한 시간에 대한 계산 단위를 3,6,9,12개월 등과 같이 설정하고, 시간단위별로 강수 부족량을 계산하여 각각의 용수공급원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한 가뭄지수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상세정보파머가뭄지수기후가 상이한 두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일관된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가뭄지수로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뭄지수MSWSI(Modified SWSI)상세정보수문학적 가뭄지수복잡한 지형조건과 다양한 물공급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수문학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하여 SWSI를 보완한 수문학적 가뭄지수SMI(Soil Moisture Index)상세정보토양수분지수토양수분의 유효수분백분율에 따른 가뭄지수출처 : 가뭄정보시스템(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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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과거사례
▶ 연도별 과거가뭄사례연도가뭄시기가뭄지역가뭄면적(천ha)가뭄상황19779~7월영동지역14평년대비 강수량 △140mm월평균 강수량의 50% 수준19776~8월중부, 영호남지방65(벼63, 밭2)전남신안 : 7월 69mm경북(7개군) : 7월 50mm19781~5월전국(경기·강원제외)43(벼24, 밭19)영남 27%, 전북 35%, 충남 38%5월 저수율 : 64%19805~6월중부지방65월 저수율 : 64%19821~5월안동·대구·목포59(벼54, 밭5)전국 평균 강수량 292mm 부족5월 저수율 34% 수준19886~8월중부지방1전국평균 강수량 425mm 부족6월 저수율 34% 수준19946~7월영호남지방140(벼64, 밭76)남부지방 강수량 : 평년의 27%19978~9월제주지방3(밭작물)제주도 평년대비 273mm 부족평년강수량의 22% 수준20002~5월영·호남58(보리)평년강수량 16~43% 수준저수율 : 82~94%전남지역 보리피해 우심20015~6월경기·강원충북·경북3(밭작물)평년강수량(3월 이후)의 45% 수준저수율 81%(평년대비 △7%)200610월충북·전남북·경남대책 추진중강우로 피해는 없었음평년강수량(8~10월)의 30% 수준저수율 67%(평년대비 △8%)2008~20092008년 9월~2009년 2월전남·경남·강원대책 추진중강우로 피해는 없었음전국 평균 강수량 평년대비 46.4%남부34%, 강원58%(태백32%), 충북35.5%전국 평균저수율 58%(평년대비 △25%)20125~6월경기, 충남, 전북, 전남대책 추진중강우로 피해는 없었음전국 평균 강수량 평년대비 32%경기 15%, 충남 19%, 전북 21%, 전남 23%전국 평균저수율 40%(평년대비 △47%)20137~8월경남, 제주도1.2(농작물)생활용수 제한급수제주도 강우량 평년대비 25% 수준울산, 부산 강우량 평년대비 38, 48% 수준20147월강원, 경기, 충청일부생활용수 제한급수서울, 경기, 충청 강우량 평년대비 50~61% 수준▶ 과거 주요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및 제한급수 인구1994~1995 2001~2002 2008~2009(단위 : 천명)가뭄년도특·광역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1994~199517.78.4299.636.936.6237.9147.9482.8954.62001~2002-19.769.08.1-4.948.395.059.92008~20090.70.875.52.57.014.248.465.965.1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국토해양부, 2011)▶ 해외 주요가뭄 피해사례국가피해비고2006년 5월인도사망자 : 53명40℃ 이상2006년 5월중국(베이징일대)식수부족 : 1천4백만명농경지 피해 : 1천6백 헥타르-2006년 7월유럽(전역)사망자 : 32명30℃ 이상2006년 11월중국(산둥, 허베이, 광시)식수부족 : 1천여만명-2007년 7월헝가리사망자 : 500여명41.9℃2007년(7월)루마니아사망자 : 12명-2007년(8월)일본사망자 : 7명타지미 지역(40.9℃)2007년(11월)중국(광둥성)식수부족 : 53만명농경지피해 : 4십만 헥타르-2008년(6월)미국(동부해안)사망자 : 17명37℃~38℃ 이상2009년(2월)호주(남동부)사망자 : 210명, 가옥파괴 : 2,029고온에 의한산불 발생48.8℃ 이상2009년(2월)중국식수부족 : 4백만명(8개 지역 재난지역 선포)-2009년(2월)중국(헤이룽장성)식수부족 : 200만명농경지 피해 : 409억 2천만㎡-2009년(2월)호주강수량 : 평년의 25%수준뉴사우스웨일스 91% 가뭄지대 선포-2009년(2월)중국(북, 남부지역)식수난 : 700만명농경지 피해 : 1억 4,500만㎡-2010년(7월)러시아사망자 : 15천명화재 : 3만여건38.2℃2011년(5월)중국식수난 : 24만명농경지 피해 : 400만ha-2011년(9월)미국사망자 : 2명산불 : 40만여ha-2012년(1월)중국식수난 100만명(장시성)-2012년(6월)중국식수난 : 300만명(원난성)경제손실 : 1조7억원* 60년만의 최악의 가뭄-2012년(봄~여름)미국세계 곡물 가격 급등미시시피강 선박운항중단-2012년(봄)브라질주민피해 : 400만명가축 폐사, 식수 공급 중단북동부2012년(여름)크로아티아피해 : 2억5000만달러(곡창지대)-2012년(4월말~6월말)북한농경지피해 : 28만5,400ha-2013년(1~3월)뉴질랜드경제손실 : 8,802억원* 50년만의 최악의 가뭄-2013년(6~8월)중국식수난 : 600만명농작물 피해 등 9,400억원 재산피해-2014년(9월)미국피해 : 7조 3300억원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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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방법
생활에서 물 절약 방법▶ 식기류 세척·세수 시 물을 받아 사용합시다.▶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합시다.▶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시다.▶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시다.▶ 샤워는 최대한 짧게 합시다.▶ 양치질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합시다.▶ 세차를 할 때는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후 세차 합시다.▶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활용합시다.▶ 개인소유의 우물(관정 포함)은 공동으로 이용합시다.Q : 가뭄 대비요령은 ?A : 일상생활에서는 물절약, 업소에서는 물을 적게 사용, 허드렛물 재활용 농촌에서는 수로나 양수기 점검, 논물 가두기, 병충해 방제 철저출처 :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국민안전처)도시지역에서는▶ 가정에서는 식기류 세척·세수·샤워 시 물을 받아 사용합시다.▶ 가정에서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시다.▶ 식당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합시다.▶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활용합시다.▶ 개인소유의 우물(관정 포함)은 공동으로 이용합시다.농촌지역에서는▶ 논·밭 토양의 수분 정도와 농작물의 상태를 잘 살펴봅시다.▶ 농작물에 피복(멀칭)이 가능한 곳에서는 볏짚, 비닐 등으로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합시다.▶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정비 및 비닐깔기 등을 합시다.▶ 물이 쉽게 고갈되는 곳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을 잘 알아둡시다.▶ 가뭄이 오기 전에 관정·우물과 같은 용수원을 미리 개발합시다.▶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수리 불안전 답 지역에서는 논물가두기 등 물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합시다.▶ 도열병, 해충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합시다.▶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시다.출처 :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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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홍수 정의
홍수의 정의와 유형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해의 일종이다. 홍수는 호우의 강도, 지속시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하천홍수(River Flood), 도시홍수(Urban Flood), 돌발홍수(Flash Flood), 해안홍수(Coastal Flood)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하천홍수는 강을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홍수로 정의되고, 도시홍수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지역의 증가로 첨두 홍수량의 증가 및 홍수 도달시간의 단축, 도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홍수를 말하며, 해안홍수는 태풍 및 지진 등으로 인해 지상으로 밀려오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돌발홍수는 지역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악지역 소유역에 단시간의 집중호우 때문에 계곡에 모인 빗물이 쌓여 높은 수위의 홍수파를 형성한 후 순식간에 낮은 지역까지 흘러가는 홍수로 정의된다.홍수의 원인홍수의 원인에는 과도한 강수, 봄철의 눈의 녹음, 태풍 및 지진에 의한 해일, 화신에 의한 눈과 얼음의 녹음, 도시화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홍수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로 기압이 불안정한 여름철 장마기간에 생기는 집중호우이며, 다른 하나는 7∼9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으로 인한 국지성호우(局地性豪雨)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홍수의 영향▶ 일차적 영향(물리적 위험) : 다리, 자동차, 건물, 도로, 운하 등의 구조물에 걸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사람과 가축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 또,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차적 영향 : 물이 오염되어 깨끗한 물이 희박하게 된다. 비위생적인 조건으로 수인성 질병이 일어난다.▶ 장기간의 영향 : 일시적인 관광객 수 하락, 재건축 비용, 식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증가 등으로 인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고초가 나타날 수 있다.▶ 홍수의 이점 : 홍수로 인해 인간 환경과 경제적 활동에 수많은 파괴적 영향이 있다. 그러나 홍수는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하고 영양이 부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주기적인 홍수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인더스 강, 갠지스강, 황하 등의 고대 문명의 유지에 필수적이었다. 홍수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서는 수리학, 즉 물을 상태 이동 등 관리하는 학문이 발달하여 주민의 생존 능력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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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사례(기록)
피해사례(기록)- 최근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주요 태풍- 과거 주요호우 및 태풍피해 순위- 시기별 대규모 홍수피해 현황- 세계의 대규모 물관련 자연재해최근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주요 태풍태풍명중심기압(hPa)발생기간인명피해(명)이재민(명)재산피해(백만원)주요피해지역SANBA(산바)9652012.9.15~8.3023,830365,716(365,716)전국(서울,인천 제외)BOLAVEN,TEMBN(볼라벤 및 덴 빈)965,9752012.8.25~8.30113,830636,471(636,471)전국MUFA(무이파)9302011.8.6~8.1013,358219,828(218,314)전국(부산,대구,울산,강원 제외)KOMPASU(곤파스)9602010.9.1~9.3181,339179,855(167,385)전국(부산,대구,대전,울산 제외)NARI(나리)9602007.9.13~9.1816478192,324(159,175)전국(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 제외)MEGI(메기)9702004.8.17~8.2074,712316,795(250,812)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MAEMI(매미)9102003.9.12~9.1313161,8445,657,184(4,222,486)전국SODEUOR(소델로)9552003.6.18~6.192-14,610(10,905)부산,울산,경북,경남RUSA(루사)9502002.8.30~9.124663,0857,047,314(5,147,917)전국SAOMAI(사오마이)9252000.9.12~9.162990198,691(146,249)전국PRAPROON(프라피룬)9652000.8.27~9.1281,927342,430(252,050)전국OLGA(올가)9701999.7.23~8.46725,3271454,643(1,049,049)전국YANNI(예니)9651998.9.29~10.1574,827373,247(274,872)영호남지방OLIWA(올리와)9151997.9.15~9.17113688,181(5,396)영호남,제주JANIS(재니스)9921995.8.19~8.306542,146744,937(456,252)전국(부산,광주제외)호우와 동시발생FAYE(페이)9551995.7.23~7.24424,524154,195(91,896)영호남지방ROBYN(로빈)9551993.8.8~8.1262,500154,195(87,839)전국(서울,경기,제주 제외)TED(테드)9851992.9.19~9.25-4339,346(5,245)강원,전남,경북GLADYS(글래디스)9751991.8.22~8.2610320,757429,148(235,722)영남CAITLIN(캐를린)9701991.7.28~7.30215414,575(8,006)부산,영호남,제주ABE(에이브)9951990.9.1~9.28462,529(1,256)전국JUDY(쥬디)9751989.7.28~7.292022,103236,753(119,193)영호남,중부지방DNAH(다이너)9621989.8.30~8.317312,486228,978(110,603)전국THELMA(셀마)9551987.7.15~7.1634599,156810.098(391,298)남부,영동지방(주)1.재산피해액의()내는 당해년도 가격임출처 : 재해연보 2014(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5)과거 주요호우 및 태풍피해 순위연도2002년2003년2006년1998년1999년피해순위12345주요피해원인태풍(RUSA)8/30~9/13태풍(MAEMI)9/12~9/13집중호우 및태풍(EWINIAR)7/9~7/29집중호우7/31~8/18집중호우 및태풍(OLGA)7/23~8/4구분단위통과구역-전남,충북,강원경남,경북,대구,강원전국전국(제주제외)-최대풍속m/sec제주고산 : 43.7흑산도 : 33.3여수 : 29.1제주 : 60.0군산 : 31.0-완도 : 46.0무안 : 41.0광주 : 39.6마산 : 37.0최대일강우량mm강릉 : 870.5동해 : 319.5속초 : 295.5대관령 : 712.5남해 : 453대관령 : 397고흥 : 304홍천 : 255.5남해 : 264/5산청 : 229.5강화 : 481.0보은: 407.5양평 : 346.0철원 : 280.3춘천 : 237.2주요피해지역-전국전국(서울,인전제외)전국전국(제주제외)전국이재민인63,08561,8442,79024,53125,327사망및실종인2461316232467건물동7,63450,9877,3642,7932,373농경지ha17,7494,84718,6437,7963,879농작물ha231,847162,18334,82478,079190,518선박척8275,9286722582공공시설개소22,38821,611122,50820,66414,251기타-1(식)1(식)1(식)7,1658,107피해액(천원)(가)7,047,314,3685,657,183,5422,248,309,5981,694,401,2851,454,633,742(나)5,147,917,2154,222,485,1291,834,428,1291,247,817,3451,049,042,054연도2002년1990년2004년1987년1995년피해순위678910주요피해원인호우8/4~8/11태풍9/9~9/12폭설3/4~3/5태풍(THELMA)7/15~7/16집중호우 및태풍(JANIS)8/19~8/30구분단위통과구역-전국--경남,강원서울,경기,충청최대풍속m/sec---제주 : 19.0완도 : 21.0양평 : 8.4보령 : 18.7태백 : 9.7최대일강우량mm강릉 : 870.5동해 : 319.5속초 : 295.5대관령 : 712.5남해 : 453대관령 : 397고흥 : 304홍천 : 255.5남해 : 264/5산청 : 229.5강화 : 481.0보은: 407.5양평 : 346.0철원 : 280.3춘천 : 237.2주요피해지역-전국(제주제외)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충북,경북,경남남해,동해경기,강원,충남,충북이재민인8,107187,26525,14599,51624,146사망및실종인23163-3456건물동1,1773,514942,594956농경지ha2,1277,796-9,6696,433농작물ha30,36747,0882,446171,91078,592선박척4352844,85161공공시설개소12,74416,25312747,95817,291기타-1(식)671,3101(식)4,00221,291피해액(천원)(가)1,256,889,4681,047,742,501850,586,049810,097,642744,936,676(나)918,131,949520,312,144673,423,501391,297,894456,252,049연도1987년1996년2005년2012년1989년피해순위1112131415주요피해원인집중호우7/21~7/23집중호우7/26~7/28대서12/3~12/24태풍(BOLAVEN&TEMBN)8/25~8/30호우7/25~7/27구분단위통과구역-충남,충북,인천경기,강원-제주,전남,광주,전북,충남,충북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최대풍속m/sec---광주:59.5원주:23.0최대일강우량mm대전:303.3제주:224.7부여:517.6이리:238.5철원:268.0서울:168.6춘천:141.5최심적설량정읍:59.3cm진도:244정읍:221고창:192목포:181-주요피해지역-주요피해지역경기,강원,인천,서울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전남,전북,충남,제주,충북,광주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이재민인50,47216,9336,5113,83054,071사망및실종인167291411128건물동4,0691,5813371,4342,605농경지ha10,8915,577-423,657농작물ha182,51718,4823,289292,79965,807선박척716713039435공공시설개소13,8193,5009824,4729,073기타-1781,3951(식)96,3092,508피해액(천원)(가)682,155,779676,157,939643,877,090636,471,218584,645,877(나)329,498,700427,530,669520,614,626636,471,218294,338,865연도1991년2005년2011년1998년2012년피해순위1617181920주요피해원인태풍(GLADYS)8/22~8/26호우8/2~8/11호우7/26~7/29태풍(YANNI)9/29~10/1태풍(SANBA)9/15~9/17구분단위통과구역-부산,강원,경북,경남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제주,전남,경남,경북경남,경북,울산,강원최대풍속m/sec부산:15.0울산:10.0--장흥:27.5무안:27.5포항:24.6제주:22.5포항:33서울:20.4최대일강우량mm부산:439.0울산:10.0거제:341.2양산:391.6창원:414.5광주:382.0고성:327.0양평:303.5장수:285.5동두천:449.5문산:322.5서울:301.5인제:211.0포항:516.4제주:405.2창원:341주요피해지역-부산,강원,경북,경남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대구,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경남,경북,전남,제주,강원,울산이재민인20,7571,17363,8854,8273,843사망및실종인1031967572건물동1,4342,95538,653308131농경지ha2,4401,764655982959농작물ha65,09224,6582,0514,90723,236선박척1361436083공공시설개소8,7973,6665,4995,48213,603기타-2,0031(식)1(식)1,1874,019피해액(천원)(가)429,148,395410,065,771379,408,881373,246,258365,715,966(나)235,722,087331,563,650376,795,921274,871,814365,715,966(주)1.피해액의 (가)는 2014년도 가격기준임2.피해액의 (나)는 당해년도 가격기준임출처 : 재해연보 2014(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5)시기별 대규모 홍수피해 현황재해명발생기간우심피해지역기상상황(최대일강우량)피해내용인명(명)재산(억원)을축년 대홍수1925.7.18~9.7중부지역-5170.89태풍 "사라"1959.9.15~9.17영동, 영남, 호남168.1mm(제주)849662안양, 시흥 지구 수해1972.8.19~8.20서울, 경기, 강원, 충북313.6mm(수원)550265태풍 "쥬디"1989.7.28~7.29경남, 전남221.0mm(거제)201,192호우1980.7.21~7.23충북, 충남, 경기, 강원217.0mm(제주)1801,25584년 대홍수1984.8.31~9.4서울, 경기, 강원314.0mm(속초)1891,643태풍 "셀마"1987.7.15~7.16남해, 동해216.8mm(고흥)3453,913중부지방 호우1987.7.21~7.23중부517.6mm(부여)1673,295태풍 "글래디스"1991.8.22~8.26부산, 강원, 경북, 경남439.0mm(부산)1032,357태풍 "재니스" 및 호우1995.8.19~8.30서울, 경기, 강원, 충남,충북361.5mm(보령)654,562경기, 강원북부 호우1996.7.26~7.28강원, 경기268,0mm(철원)294,275서울, 경기, 충청지방 호우1998.7.31~8.18서울, 경기, 강원, 충북,충남481.0mm(강화)32412,478태풍 "올가" 및 경기, 강원북부 호우1999.7.23~8.4경기, 강원, 경남, 전남,제주진고280.3mm(철원)6710,490태풍 "프라피룬" 및 집중호우2000.8.23~9.1전국645.0mm(군산)282,520태풍 "루사"2002.8.30~9.1전국870.0mm(강릉)24651,479태풍 "메기"2004.8.17~8.20강원, 전북, 전남, 경북,경남322.5mm(광주)72,508호우2005.8.2~8.11경기, 충북, 전북, 경북,경남382.0.mm(광주)193,316태풍 "에위니아"2006.7.9~7.29전국264.5mm(남해)6218,344태풍 "나리"2007.9.13전국300.0mm(남해)161,591호우2011.7.26~7.29서울, 부산, 인천, 경기,강원449.5mm(동두천)673,768태풍 "볼라벤" 및 "덴빈"2012.8.25~8.30제주, 전라도, 충청도244.0mm(진도)116,365태풍 "신바"2012.9.15~9.17제주, 전남, 경상도, 강원405.2mm(제주)23,657(주)피해내용 : 재산(억원)은 발생연도 기준임출처 : 재해연보 2014(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5)세계의 대규모 물관련 자연재해연도날짜사건지역사망자수(명)경제손실(백만$)비고1994여름홍수중국 전역1,0007,800이상200만명 이상의 주거지 파괴,작물피해 50,000㎢, 피해인원 85백만명19955월~7월홍수중국 남부1,3906,7003,9백만명 피해, 사회기간시설 파손19966월27일~8월12일홍수부유물중국중부,남부,서부2,70024,000150년만에 최악의 홍수, 교량, 댐, 파손,5백여만동의 빌딩 파괴, 사회기반시설 파손19977월15일~9월15일홍수미얀마중부,남동부,남부1,000미확인가옥 6천여동 파손, 피해인원 2백만명10월~11월홍수케냐 동부,소말리아 중남부1,8502가옥9천동이상 파손, 이재민 25만명 이상발생광범위한지역에 정전 및 단수19986월9일~11일사이클론인도 서부,구자라트,칸디아10,0001,700시속 185km 강풍, 10m파도, 17만 가옥 파손6월10일~9월30일홍수방글라데시,인도 북부,북동부,네팔 동부,서부4,7505,0206만㎢ 침수, 12백만가구 파손,전염병으로 수백명 사망, 피해인원 66백만명9월15일~10월1일허리케인푸에르토리코,도미니카,아이티,미국플로리다 등4,000이상10,000시속 260km 강풍, 수십만 가구 파손,전력 등 기간시설 파손10월22일~11월5일허리케인온두라스, 니카라과,엘살바도르, 과테말라,멕시코, 코스타리카,파나마, 미국9,2007,000시속 340km,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사회기반시설 70%가 심하게 파손199910월28~30일사이클론인도 동부10,000~30,0002,500100년만의 최악의 폭풍우, 18천개 마을 파손,17천㎢의 논 황폐화12월3~16일홍수,사태베네수엘라 북부, 서부20,00015,000산사태로 유실, 폭우이후 9일간 부유물질 발생,수천명 행방불명20008월~10월홍수인도 동부, 북부,네팔 중부1,55012,000수천개의 마을 범람, 가축피해 극심,350만명 이재민 발생20047월홍수중국 중남부381미확인실종(98명), 이재민(4,574만명), 농지300만ha침수,가옥 20만여채 파손7월홍수인도 등 서남아시아1,282미확인이재민(2,500만명), 사망자수(인도:770명,방글라데시:394명, 네팔:113명)12월26일쓰나미인도양 일대150,000미확인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진도 9.0의 강진으로 인근 여러나라들에500만명의 이재민 발생20058월허리케인북미 남동부1,57781,200제방붕괴에 의하여 뉴올리언즈 대부분침수피해20076월24일홍수인도, 파키스탄341미확인부상자 200여명발생, 전력공급이 끊어지면서감전사 발생7월홍수중국505410550만ha의 농경지침수, 118,500여채 가옥파괴8,205만명의 이재민 발생8월7일홍수북한600미확인90여만명의 수재민발생, 24만여채의 주택붕괴8천여개의 공공건물 외 기간시설 파괴11월15일사이클론방글라데시3,000미확인시속240km의 초강력 사이클론, 400만명의이재민 발생, 1.2m의 해일20085월 3일사이클론미얀마138,373490시속190km 강풍, 240만명의 이재민발생, 전력, 가스 등 기간시설 파손8월홍수인도42미확인220여만명의 이재민 발생20098월태풍대만6501543,000mm폭우, 900만명의 이재민 발생9월태풍필리핀, 베트남캄보디아472240마닐라의 80%에 이르는 지역이 침수60여만명의 이재민 발생10월태풍필리핀160493-20107월홍수파키스탄 북서부지역1,60043,000파키스탄 전국토의 20% 침수피해8월8일산사태중국, 간쑤성127미확인사망 127명, 실종 2000명201210월허리케인미국동북부지역6060,000,00013개주 650만명 전기공급 중단12월태풍필리핀 남부90265태풍'보파'로 산사태 및 홍수피해20136월태풍필리핀, 베트남, 중국6,100미확인슈퍼 태풍'하이엔'(105m/sec)6월폭우인도(아타라칸트주)5,500-이재민 9만 여명 발생20149월홍수파키스탄, 인도557-폭우에 따른 홍수 및 산사태 피해1.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2.재해연보 2013(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4)3.Annual Disaster Stafisfical Review 2012(Cetre for Reasearch on the Epidemidongy of Disasters, http://www.cred.be)4.각 언론사 언론 보도 등[ 출처 : 물과미래 2015 (국토교통부, K-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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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대응방법
홍수 예경보 시 행동요령▶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둡시다.▶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둡시다.▶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는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하수도로 물이 나오면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사실을 알리고, 통제를 따라야 안전합니다.▶침수주택은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홍수 특보기준 :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에서 수계별 주요지점 홍수 예·경보 기준수위에 따라 발령함Q : 저지대 주택에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주택에 들어가기전 전 행동요령은 ?A : 침수된 주택은 가스누출,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환기를 시킨 후, 가스·전기차단기가 OFF에 있는지 확인 하시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한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둡시다.▶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둡시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지 말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는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 연못, 구덩이 등에 관한 안전표지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물은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해 둡시다.물이 밀려들 때는▶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변화를 확인합니다.▶ 하천의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시다.▶ 만일 둑의 물이 넘치고 하수도로 물이 나온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주변을 정비합시다. -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 둡시다.▶ 홍수에 의하여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사실을 알리고, 통제를 따라야 안전합니다.물이 빠진 후에는▶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발생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읍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전기(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또는 전문 공사업체의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시다.▶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출처 :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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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류] 조류 정의
조류(藻類, Algae)는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플랑크톤조류는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일차생산자로, 산소를 공급하고 동물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등 육상의 식물과 같은 중요한 역할 수행수생태계조류(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작은물고기큰물고기새조류는 크게 규조류, 녹조류, 남조류, 기타조류 등으로 구분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므로, 이의 성장과 사멸은 빛(일사량), 수온, 영양염류(질소·인) 및 체류시간 등 환경조건에 큰 영향을 받음특히, 우리나라의 하천과 호소는 영양염류가 풍부한 상태이므로 주로 계절별 일사량과 수온의 의해 우점종(가장 많은 種)이 결정됨우점종에 따라 물 색깔이 갈색 옅은 녹색, 진한 녹색 등으로 변화녹조현상이란 여름~가을철에 우점종을 차지하는 남조류에 의해 하천과 호소의 물빛이 진한 녹색을 띠는 현상을 말함특히, 남조류 중 일부 종은 냄새물질(Geosmin, 2-MIB)과 독소(간 독소, 신경독소)를 배출하여 물의 심미적 가치와 안전성을 떨어뜨림물색 변동 및 이취미 발생 등 심미적인 영향과 일부 조류는 정수처리시설의 여과지 폐색 등 수처리 장애 및 수돗물에서의 이취미를 발생시킬 수 있음대량 발생시(수화현상 : Waterbloom) 수체로의 햇빛차단, 용존산소 감소, 독소에 의한 어류 폐사 등 일시적으로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음이취미 및 독소생성 주요 조류Microcystis(간독소 배출)Anabaena(신경독소, 냄새물질 배출)Oscillatoria(간독소, 냄새물질 배출)Aphanizomenon(신경독소, 냄새물질 배출)조류독소 피해사례발생년도 및 장소피해사항원인 남조류미국 (펜실베니아) (1979년)남조류가 발생한 호수에서 수영 후 약 60여명이 두통, 복통, 구토, 설사, 눈 염증, 발진, 귀통 증상 보임아나베나(Anabaena)미국 (위스콘신,미시시피)(1985,1987)9마리의 소가 죽고 16마리의 소가 혈변, 근육떨림, 타액분비 등 간장독 증상을 보임마이크로시스티스 에루기노사 (Microcystis aeruginosa)네팔 (카트만두)(1989, 1990년)열대지방의 여행자, AIDS환자, 카트만두 주민으로 구토, 저열, 장기간의 설사 증상 보임남조류와 유사한 세포오스트레일리아 (Darfing강)(1992)1600마리의 양과 소가 신경독으로 죽음아나베나(Anabaena)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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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류]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운영개요대상 : 주요 상수원 하천·호소 28개소관련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수질오염경보제)발령권자 : 유역·지방 환경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조사항목 : 수온, pH, Do,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조사주기 : 주 1회 이상구분관심경계조류대발생조사주기1회/주2회/주2회/주발령 및 해제기준발령기준 :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발령기준 초과시 관리기관이 발령구분관심경계조류대발생상수원 구간1,000 세포/mL 이상10,000 세포/mL 이상1,000,000 세포/mL 이상친수활동 구간20,000 세포/mL 이상100,000 세포/mL 이상-해제기준 : 2회 연속 채취 시 관심단계 미만인 경우출처 : 환경부시행대상 지역 (28개소)시행년도하천?호소명대표측정지점관리기관'98팔당호팔당댐2(댐앞), 3(월계사앞), 삼봉한강청대청호대청댐1(추동), 3(청주취수장), 5(회남대교)금강청충주호충주댐1(댐앞), 2(청풍교), 3(황강나루)원주청주암호주암호1(댐앞), 2(신평교)영산강청'99운문호운문호1(댐앞), 3(대천리) 대구대구청'03용담호용담댐 1(댐앞), 3(모정리), 4(항동리)전주청'04동북호동북호 1(댐앞), 2(중류지점)영산강청영천호영천호 1(성곡리)대구청'05남강호판문지점(진주취수장), 내동지점(사천?남강댐 광역 취수장)낙동강청안계호안계호 취수탑대구청'06공산댐공산댐 취수탑대구광역시광교지광교지 취수탑경기도춘천호용산취수장 앞, 춘천댐 상류강원도섬진강댐옥정호 사승나루터앞, 운암도선장전주청진전지진전지 취수탑경상북도한강(4개지점)강동대교 ~ 잠실대교 (상수원 구간)서울시한강(5개지점)잠실대교 ~ 행주대교 (친수활동 구간)서울시'07사연호사연댐 취수탑, 언양읍 반연리낙동강청'08회야호회야호 1(취수탑), 2(방류구)낙동강청덕동호댐 앞(보문취수탑)대구청탐진호탐진호1(댐앞), 2(탐진강과 유치천 합류지점)영산강청'09보령호보령호 1(취수탑)금강청횡성호취수탑 인근 지점원주청'16의암호신연교원주청한강강천한강천낙동강칠곡 (시범 ‘13~’15)대구청낙동강강정?고령 (시범 ‘13~’15)대구청낙동강창녕?함안 (시범 ‘13~’15)낙동강청* 한강(9개 지점)은 2000년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지역을 2006년부터 조류경보제에 편입년도별 조류경보 발령현황출처 : 환경부운영개요- 구간 : 16개 보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본류- 항목 : 수온, 클로로필-a- 기간 : 연중( 2012년 ~)- 주기 : 기상·수질·유량 등을 분석하여 7일간의 수질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주 2회 (월·목) 예보※ 클로로필-a 예측 농도가 수질관리강화기준(평상시 70 mg/m3, 남조류 대발생시 35 mg/m3)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매일 예보수질관리단계 발령 기준남조류세포수(cell/mL)클로로필-a 예측농도(mg/m3)10,000미만1)10,000이상2)50,000이상2x105이상35mg/m3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관심주의경계70mg/m3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관심주의경계심각105mg/3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주의경계심각심각140mg/m3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경계심각심각심각175mg/m3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심각심각심각심각<비고>- 남조류 세포수는 유해남조류인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Oscillatoria속 세포수의 합으로 한다.- 클로로필-a 농도가 70 mg/m3을 초과하여 수질관리 단계 최초 발령 시에는 초과한 날 이후 전반적으로 농도 상승이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1)남조류 세포수가 10,000 cells/mL미만일 경우, 수질관리 단계 발령을 위한 클로로필-a 농도 기준은 각각 70 mg/m3, 120 mg/m3, 160 mg/m3, 200 mg/m3 각각 초과 시로 완화한다. 2)남조류 세포수가 10,000 cells/mL초과 시에는 클로로필-a 예측 농도 값과 관계없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운영실적2014년 발령실적2013년 발령실적2012년 발령실적Excel출처 : 환경부 발령실적을 K-Water가 재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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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류] 수질오염사고
환경오염사고 정의환경오염 사고사업(생업)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물질이 누출 · 유출되어 수질 · 대기· 토양오염 등 사람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의 발생-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상수원 취수 중단, 물고기 폐사 등)- 방제기술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필요※ 예) 농약 보관창고 화재 진압시 소화수 사용으로 2차 환경오염 우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장비 · 물품 적정구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필요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환경오염 사고 규모별 분류소형사고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지자체(시·군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중형사고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광역자치단체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대형사고(재난)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수질오염물질이란?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 즉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수질오염물질에 비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관련법령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수질오염 물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 2013.9.5>수질오염물질1.구리와 그 화합물2.납과 그 화합물3.니켈과 그 화합물4.총대장균군5.망간과 그 화합물6.바륨화합물7.부유물질8.브롬화합물9.비소와 그 화합물10.산과 알칼리류11.색소12.세제류13.셀레늄과 그 화합물14.수은과 그 화합물15.시안화합물16.아연과 그 화합물17.염소화합물18.유기물질19.유기용제류20.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21.인화합물22.주석과 그 화합물23.질소화합물24.철과 그 화합물25.카드뮴과 그 화합물26.크롬과 그 화합물27.불소화합물28.페놀류29.황과 그 화합물30.유기인 화합물31.6가크롬 화합물32.테트라클로로에틸렌33.트리클로로에틸렌34.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35.벤젠36.사염화탄소37.디클로로메탄38.1,1-디클로로에틸렌39.1,2-디클로로에탄40.클로로포름41.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42.1,4-다이옥산43.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4.염화비닐45.아크릴로니트릴46.브로모포름47.퍼클로레이트48.아크릴아미드49.나프탈렌50.폼알데하이드51.에피클로로하이드린52.톨루엔53.자일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사고 유형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사고 유형별로는 유류유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기타, 수환경 변화, 화학물질 순서로 나타났다.하천이나 저수지로의 차량 추락, 유조차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흘러나온 유류의 유입, 그 밖에 선박 등에서 흘러나온 연료 등에 의한 유류 유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Excel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사고 원인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사고 원인별 수질사고는 관리부주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자연현상, 교통사고 순서로 나타났다. 공장 시설, 가정, 차량 및 선박 등에서 일어나는 관리부주의가 수질오염사고 발생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Excel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발생 수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수계별 수질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유역의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발생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금강, 영산강, 만경강 수계의 순서로 많은 수질사고가 발생했다.Excel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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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류] 과거사례
원인하천 인근 도로의 교통사고 → 유조차(탱크로리)전복, 차량 유류 누출준설설 및 작업선 등의 침수 ·침몰 → 유류 유출유류(폐유) 저장고 사고 → 유류 유출특징유류 유출시 수면에 기름띠를 형성하므로 사고 발생의 인지가 쉬운 편비중이 낮아 수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하며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에 의해 빠르게 확산하천변 사고의 경우 하천 수면으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웅덩이 및 유인수로 설치)하천 유입시 오일펜스 설치 등 기름띠 확산을 우선 차단한 후 방제 작업 진행해양 등에서의 대량 유류 유출 사고 발생시 생태계, 어업, 복구 비용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해당사례국내 고령군 골재채취선 기름유출 사고 (2008.12.22)국내 춘천댐 상류 골재 채취선 침몰 (2006.2.11)국내 전남 남양군 대전면 영산강 오염사고(2005.6.6)국내 춘천댐 유조차 추락사고 (1999.3.2)국내 미 8군 메디슨 통신부대 오염사고 (1998.3.7)국내 대청호 조정지댐 저수지 오염사고 (1994.3.4)국외 프랑스 Amb?s강 원유 유출사고 (2007.1.12)국외 미국 델라웨어 강 원유 유출사고(04.11.26)원인공장 및 산업시설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유해물질 운반 차량의 교통사고 및 전복오염물질의 불법 방류특징수용성인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 사고 발생 사실 확인 어려움공장 화재 등 오염원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수중 생물(물고기, 곤충)의 사멸로 간접적인 유출 확인 가능자연 분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안정한 물질의 경우 영향이 장기간 지속됨퇴적물에 흡착되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되어 2차 피해를 야기유류 유출과 달리 취수 중단 등의 오염물질의 회피 조치 이외에, 직접적인 수거에 의한 방제 작업에는 한계가 있음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해당사례국내 경북 봉화군 탱크로리차량 하천변 황산 유출 (2014.11.5)국내 낙동강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2009.1.12)국내 낙동강 코오롱유화 페놀유출사고 (2008.3.1)국내 경북 상주시 공검면 금성농약사 농약창고 오염사고 (1995.3.2)국내 낙동강 수돗물 악취 발생 사고 (1994.1.3)국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1991.3.16)국내 정수장에서 THMs 검출사건 (1990.6)국외 중국 쑹화강 벤젠 유출 사고 (2005.11.13)국외 프랑스 Rhone강 벤젠 누출사고 (2004.1.18)국외 루마니아 금광폐수 유출사고 (2000.5.25)국외 브라질 Paraiba Do Sul강 PCB오염사고 (1988.8.4)국외 일본 아라가와의 지류 이루마가와 수질사고 (1988.4.25)국외 스위스 상류 라인강 수질오염 사고 (1986.11.1)국외 미시시피강 페놀오염사건 (1981.2)원인갈수기, 초기 우수 유출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 오염물질 분해시 용존 산소를 고갈시켜 물고기 폐사수질오염사고 발생- 유해 오염물질, 세제 등 유입시 독성에 의한 폐사대량 유류 유출 사고- 광범위한 유막 형성시 수표면 산소 전달 방해특징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직접적인 원인은 용존산소 부족이 약 70%)폐사 물고기의 외관 및 시험분석 등을 통해 유해 오염물질의 영향 여부 판단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신속한 수거 및 적정 처리가 필요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해당사례국내 낙동강 강준치 어류 폐사 (2016.2.7 ~ 3.15)국내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2014.3.9)국내 충남 보령시 대천천 (2014.1.14)국내 전남 광양시 로로부두 (2013.12.17)국내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 (2013.10.29)국내 강원도 정선군 고양천 (2013.8.29)국내 충북 청원군 소하천 (2013.8.21)국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라리 (2013.5.31)국내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2013.5.24)국내 전남 순천시 해룡천 (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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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류] 대응방법
방제 흐름도사고발생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흡착붐,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회수용 탱크로리로 유해물질 회수2차 흡착붐,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하천 유입 전 흡착포 방제작업오염된 인근하천 방제오염된 토양 제거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방제 절차사고접수1. 사고발생 상황 접수1) 사고신고-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2) 사고접수-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초동조치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2) 상황 보고 및 전파3) 오염물질 유출 차단-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3. 환경피해 조사-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5. 취ㆍ정수장 관리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사고방제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일자주요조치내용1일차사고 접수(소방서.경찰서→시 . 군 . 구 당직실)- 유류 유출 발견내부 상황보고(청장)방제장비 확보시 . 군 . 구 청 현장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도로상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차량 미끄럼 방지 조치- 임시 방제 둑 설치오일펜스 설치지점의 결정- 유속파악- 설치방법 결정사고지점 흡착붐, 흡착제 살포 및 오일펜스 설치유출된 기름양이 많은 경우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한 회수작업 실시유출된 기름양이 적은 경우 흡착제로 회수시 . 군 . 구 청 현장 출동- 사고 현장 및 사고발생지점 조사사고지점 하류 방제둑 설치- 하류 표층 토양시료 및 수질시료 채취 및 분석의뢰(보건환경연구원)2중 오일펜스 설치흡착제 수거 및 현장 정리2일차상황 접수(시 ? 군 ? 구→지방환경청)- 사고발생지점 추가 유출 및 토양 유출 조사2차 방제작업 실시- 오일펜스 추가설치 및 흡착제 살포현장 합동 확인 (시 ? 군 ? 구청, 지방환경청)- 정확한 유출위치 파악을 위해 사고경로 조사저류조 설치- 유출 기름 포집 및 회수 처리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지방환경청장)- 유출지점 조속히 파악 및 차단- 유류 회수 처리 등3일차유출지점 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오일펜스 추가설치 및 흡착제 살포방제작업 및 굴착현장 확인4일차추가누출지점 발견- 응급복구 작업 실시방제작업 현장 확인방제작업- 오일펜스 추가설치 및 흡착제 살포5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 설치된 오일펜스 보강 및 흡착붐, 흡착제 교체- 저류조 유류수거, 흡착제 수거 및 재살포 등- 오염된 토양 방제작업 (세정제로 세정, 잡초제거, 흡착제를 이용한 유류 수거 등)6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환경오염사고(최종)보고 접수(시?군?구청→지방환경청)- 수질 ? 토양 정화 시정명령(구청→유관공사)7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 저류조 유류수거 등시료채취 및 분석의뢰 (보건환경연구원)사후관리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방제 흐름도우수관 폐쇄모래턱 및 2차 차단턱 설치방제둑설치사고지점내 유출 폐놀 회수시료채취 및 분석(모니터링)폐수처리장 이송처리폐놀 유입된 하천수 회수시료채취 및 분석(모니터링)폐수처리장 이송처리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모니터링오염토사 이송방제둑 통수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방제 절차사고접수1. 사고발생 상황 접수1) 사고신고-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2) 사고접수-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초동조치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2) 상황 보고 및 전파3) 오염물질 유출 차단-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3. 환경피해 조사-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5. 취ㆍ정수장 관리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사고방제페놀유출사고 방제 단계일자주요조치내용1일차사고 접수(소방서.경찰서→시 . 군 . 구 당직실)- 페놀 유출 발견내부 상황보고(수도관리과장)방제장비 확보시 . 군 . 구 청 현장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임시 방제 둑 설치- 유출발생 시설에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턱 설치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포크레인으로 제방 보강(발생지점 기준 상류 하류 설치)취·정수장 분말활성탄 투입률 증가조치시?군?구청 현장 출동- 사고 현장 및 사고발생지점 조사사고지점 하류 방제둑 2개소 설치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2일차상황 접수(시 ? 군 ? 구→지방환경청)사고발생지점 추가 유출 및 토양 유출 조사2차 방제작업 실시취·정수장 페놀 농도 측정페놀 검출 시 취·정수장 취수중지 후 배수지 저류용수 공급유출 수계 관련 댐 방류량 증가현장 합동 확인시?군?구청, 지방환경청페놀유출로 추정, 정확한 유출위치 파악을 위해 사고경로 조사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지방환경청장)유출지점 조속히 파악 및 차단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3일차배수지 유입밸브 차단 및 배수지 물비우기 작업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방제작업 및 굴착현장 확인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배수지 유출밸브 개방 및 공급재개4일차추가누출지점 조사추가 누출지점 발견 시 응급복구 작업 실시방제작업 현장 확인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유출 수계 댐 방류량 원상태로 복귀5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6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환경오염사고(최종)보고 접수(시?군?구청→지방환경청)수질 ? 토양 정화 시정명령(구청→유관공사)7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저류조 페놀회수 처리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최종모니터링 후 안전성 판단 시 방제둑 통수사후관리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방제 흐름도사고발생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배수관문 비상차단오염된 저류수 회수오염수 위탁처리업체 이송 ? 처리도로에 유출된 유해물질 제거 및 청소오염된 인근하천 방제오염된 토사 수거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방제 절차사고접수1. 사고발생 상황 접수1) 사고신고-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2) 사고접수-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초동조치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2) 상황 보고 및 전파3) 오염물질 유출 차단-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3. 환경피해 조사-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5. 취ㆍ정수장 관리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사고방제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일자주요조치내용1일차사고 접수(소방서.경찰서→시 . 군 . 구 당직실)- 페놀 유출 발견내부 상황보고(수도관리과장)방제장비 확보시 . 군 . 구 청 현장조사 및 방제작업 실시- 임시 방제 둑 설치- 유출발생 시설에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턱 설치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포크레인으로 제방 보강(발생지점 기준 상류 하류 설치)취·정수장 분말활성탄 투입률 증가조치시?군?구청 현장 출동- 사고 현장 및 사고발생지점 조사사고지점 하류 방제둑 2개소 설치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2일차상황 접수(시 ? 군 ? 구→지방환경청)- 사고발생지점 추가 유출 및 토양 유출 조사2차 방제작업 실시취·정수장 페놀 농도 측정페놀 검출 시 취·정수장 취수중지 후 배수지 저류용수 공급유출 수계 관련 댐 방류량 증가현장 합동 확인- 시?군?구청, 지방환경청- 페놀유출로 추정, 정확한 유출위치 파악을 위해 사고경로 조사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 지방환경청장)- 유출지점 조속히 파악 및 차단- 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3일차배수지 유입밸브 차단 및 배수지 물비우기 작업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방제작업 및 굴착현장 확인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배수지 유출밸브 개방 및 공급재개4일차추가누출지점 조사- 추가 누출지점 발견 시 응급복구 작업 실시방제작업 현장 확인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유출 수계 댐 방류량 원상태로 복귀5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저류조 내 페놀회수 처리6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환경관리과장)환경오염사고(최종)보고 접수(시?군?구청→지방환경청)- 수질 ? 토양 정화 시정명령(구청→유관공사)7일차방제작업 현장 확인저류조 페놀회수 처리모니터링을 위한 지점별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환경청)최종모니터링 후 안전성 판단 시 방제둑 통수사후관리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방제 흐름도사고발생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폐사어 수거매립 및 소각 처리물고기 역학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사고지점 상·하류 지점 채취 및 의뢰사고원인 규명 (pH, DO, 수온 등 측정)오염원제거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방제 절차사고접수1. 사고발생 상황 접수1) 사고신고-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2) 사고접수-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중단 등)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초동조치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2) 상황 보고 및 전파3) 오염물질 유출 차단-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3. 환경피해 조사-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5. 취ㆍ정수장 관리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사고방제물고기폐사사고 방제 단계상황발생 상황전파 (최초, 중간, 최종)신속한 사고 상황 전파 및 관계직원 비상소집- 사고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하류 취수장 및 수계현황 파악현장 출동- 사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출동- 오염물질 측정 장비 및 폐사어 수거 장비 지참- 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물고기 수거처리- 폐사어 수거 후 매립 및 소각 처리 - 2차 수질오염발생 우려에 따라 폐사어 하천변 매립 자제물고기 역학조사-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물고기 역학조사 실시시료 채취- 사고지점 상·하류 지점 채수시료 분석 의뢰-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시료 분석 의뢰 - 현장 하천수질 측정 및 수질 분석 의뢰오염원 조사- 상류 및 유입된 지천 시료 채취 및 수질 분석- 인근 배출사업장 관로 점검 등 주변 오염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사고원인 규명- 용존산소 부족 및 오염 물질 유입 등 사고원인 규명오염원 제거- 수거 폐사어 폐기물 위탁처리- 재발방지를 위한 오염원 제거향후 대책- 행위자 조사 및 조치- 사고 원인 판단에 따른 현장 대응체계 확립- 상류 오염원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오염원- 현장 방제훈련 실시사후관리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구분발생원지천본류폐유,벙커유 등오일매트(흡착포, 흡착붐)흡착제(볏짚, 톱밥등)오일펜스오일매트유회수기오일펜스오일매트유회수기유출유 차단 및 회수흡착제를 이용한 기름회수- 흡착포: 폴리프로필렌 화이버등 인공섬유의 재질이 가장 널리 쓰임- 흡착붐: 오염물질의 차단 및 흡착 기능- 기타: 톱밥, 왕겨, 볏짚 등회수장치를 이용한 기름 회수- (흡인방식) 흡입펌프, 흡입 탱크로리 등- (흡착·점착방식) 벨트형, 디스크형, 브러쉬형 등화학적 처리·회수- 유겔화제·유고형화제: 기름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 겔화·고형화상태로 전환- 유처리제: 기름을 분산, 자연분해 되도록 함 ※ 내수면 사용 제한유 흡착제 선택기준흡수 및 흡착률이 높아야 한다.기름 흡착 후 회수가 쉬어야 한다.인체나 어패류에 독성이 없어야 한다.회수 후 폐기 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장기간 물에 뜰 수 있는 재질(기름이나 물 흡수)이어야 한다.회수가 곤란한 재질은 친환경적이고 미생물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흡착제는 유류 위에 정확히 살포(유류와 이격 시 흡수 못함)- 유막이 얇으면 흡수율 저하(최소한 유층 약0.1mm이상)방제둑소하천 유류유출 사고 시 유출유 확산방지를 위해 유류 차단벽 (흙 등을 이용) 설치 포집오일휀스(붐 전장 방법)유도 전장법폐쇄 전장법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구분발생원지천본류시안·페놀화학.산화.흡착처리,이온교환처리화학처리, 산화처리희석산, 알칼리중화처리, 화학처리중화처리, 화학처리중화처리, 희석중금속응집침전.흡착처리이온교환처리, 회수응집침전, 흡착처리희석농약화학.응집침전.흡착처리화학.응집침전.흡착처리희석유해물질 유출사고 안전조치 요령1. 사고현장 접근시는 풍상방향에서 진입- 사고현장을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상이라 한다. 화재나 유해물질사고에 있어서는 풍하 방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2. 안전거리 확보-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현장에서 이격(離隔)시켜 충분한 안전지역을 확보한다. 이때,장비를 활용한 공간을 확보한다.3.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 확인- 현장의 표지판,라벨,서류(운송서류 등),관계자 등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초기 대응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조치한다.- 유해물질의 특성이 파악되었다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4. 현장상황의 판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이 유출/누출되어 확산되고 있는가?- 누가/무엇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사람,재산,환경 등)-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대피가 필요한가?/제방을 쌓아야 하는가?/어떤 지원(인력·장비)이 필요하며 현장투입이 가능한가?5. 현장 진입 여부의 결정-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대원 또한 희생자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추었을 경우에만 진입한다.6. 적절한 대응활동- 희생자는 가능한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경우 대피시킨다.- 현장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대응활동의 핵심은 구조대원 등을 포함한 현장의 인원을 보호하는 것7. 기타 준수사항- 유출된 물질을 밟거나 만지지 않는다. 또, 유해물질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연기, 증기 등을 흡입하지 않는다.- 냄새 없는 가스도 위험할 수 있다. 냄새가 없다고 해서 가스나 증기가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빈용기를 다룰 때에는 잔여 유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가 정화될 때까지 충분히 주의하라물리적 처리방법의 종류제방 쌓기(Diking)우회(Diversion)- 제방 쌓기(Diking) : 액체, 슬러지, 고체 등 타 물질의 이동을 막기위해 땅위에 제방을 쌓아 가두는 방법- 사용재료: 흙, 나뭇가지, 판자, 각목, 비닐커버 등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제방은 일차 대응자에 의해 축조되며, 임시적인 방법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출이 시작될 수 있다.- 우회 : 인근환경과 지역에 위험이 덜한 곳으로 유해물질을 이동시켜서 의도적인 유해물질의 우회관리를 위하여 수로에 댐을 두거나 지면에 둑을 만들어 가두는 방식- 방법 : 유출지점 전면에 장벽이나 둑을 설치함- 유출의 속도와 각도를 고려하여 우회 둑을 설치하여야 함유입로 차단(Inlet Blockage)막기(packing)- 차단: 유해물질이 하수구나 하천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 사용재료: 비닐시트, 고무판, 흙- 막기: 누출이 발생한 드럼, 용기를 손상되지 않은 대형의 용기 속에 넣는 방법- 방법: 누출 용기를 패킹 용기에 밀거나, 굴려 넣어놓고 세워서 마개를 막음- 패킹 종류: 강철, 폴리에틸렌, 실험실용 팩,드럼 등 그 범위가 다양함화학적 처리방법의 종류흡수-흡착(Adsorption)중화반응(Diversion)- 오염물질이 공극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확산되어 표면에 들러붙는 현상- 주요흡착제: 활성탄, 건토, 건사- 오염물질의 이동→공극을 통한 화산→흡착제 표면에 분자간 결합-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H+(수소)이온과 OH-(염기)이온이 완전히 반응하여 물(중성)을 만들면서 산과 염기의 성질을 잃게 되는 반응 NaOH+ HCl↔ NaCl(aq) + H2O(l)- 대부분의 중화제는 약산이나 약염기이며, 희석하여 사용함- 산(황산, 염산, 질산, 인산) 유출에 대한 적절한 중화제- 탄산나트륨, 수산화칼슘, 중탄산나트륨분산(Inlet Blockage)응집(packing)- 수용액상태에서 입자들의 성장을 통한 응집현상으로 인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제를 투입, 분산의 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전기적 중화에 의한 반발력을 감소시키고 입자를 충돌시켜 입자끼리 크게 뭉치게 하여 침전시키는 방법예) 소석회(Ca(OH)2)를 통한 황산(H2SO4)의 중화.응집 H2SO4 + Ca(OH)2 → CaSO4↓ + 2H2O + Heat ※ 주요 응집제: 황산알루미늄, 염화제2철, 수산화칼슘, 산화칼슘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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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류] 수돗물안전성
개요
남조류가 발생한 취수원을 대상으로 정수처리시 조류독소, 냄새물질, 소독부산물 등 수질 안전성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나, 취수 단계부터 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철저한 정수처리과정을 통해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공급 중임조류 대응 기술남조류 발생시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수원과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조류 대응 기술 소개
취수원 대책수질모니터링
녹조 발생원인 조류종인 남조류는 냄새물질 및 조류독소를 유발하며, 남조류 발생량 증가시 냄새물질 및 조류독소 검사를 평시 월 1회에서 주 1~3회로 강화하여 실시* 조사항목 : 냄새물질(Geosmin, 2-MIB), 조류독소(Microcystin-LR)주요수계 대표 취수원에서 실시간 조류 냄새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냄새 발생 여부를 상시 감시 중에 있음 (팔당(취), 청주(정), 구미(취))
<실시간 조류냄새 측정장치>조류유입 최소화취수 前에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수지점에 조류방지막(수중 유입차단) 및 수류분사장치(수표면 유입차단)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남조류는 주로 수표면에서 발생하므로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취수구를 가진 취수탑을 이용하여 깊은 수심에서 선택 취수 실시* 남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햇빛이 드는 수표면부터 수심 4m 이내에 주로 분포함, 5m 이하의 깊은 수심에서 취수하여 조류유입을 방지조류 방지막수류분사장치선택 취수
정수장 대책표준정수처리가장 일반적인 정수처리 방법으로 남조류 발생시 분말활성탄 및 중염소 처리를 통해 냄새물질을 제거<표준정수처리 모식도>분말활성탄 흡착 : 냄새물질 농도에 따라 최적량의 분말활성탄을 투입하여 냄새물질을 흡착하여 제거중염소 처리 : 평상시 착수정에 주입하던 염소를 침전지 유출수에 주입하여 남조류 세포 파괴로 인해 냄새물질이 물속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고도정수처리표준정수처리 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고농도 냄새물질, 소독 부산물 등 처리를 위해 오존, 입상활성탄 등을 추가하여 정수처리 실시<고도정수처리 모식도>(오존) 강력한 산화제인 오존을 이용하여 냄새 유발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 제거, 병원균 소독 목적으로 사용(활성탄흡착) 코코넛 껍질이나 갈탄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들어지는 입상활성탄 내부의 무수한 세부공극에 유해물질 등을 흡착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
수돗물 수질
남조류 발생시 우려되는 수질문제와 수질기준 및 처리현황냄새물질
(종 류) 남조류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냄새물질은 Geosmin과 2-MIB가 있음(수질기준) 인체에 위해성은 없으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수돗물에서 0.020㎍/L(1㎍/L : 10억분의 1) 이하로 처리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감시항목 기준(환경부) : Geosmin(0.020㎍/L 이하), 2-MIB(0.020㎍/L 이하)지오스민(Geosmin) 등 냄새물질은 위해성은 없고 끓이면 쉽게 휘발됨
※ K-water 수돗물 냄새물질 관리현황냄새물질은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 등 정수처리를 통하여 먹는물 감시기준 이하로 처리된 후 공급되고 있음조류독소
(종 류) 대표적인 조류독소 물질은 Microcystin-LR이 있음(수질기준) 수돗물의 Microcystin-LR은 1.0㎍/L(1㎍/L : 10억분의 1) 이하로 처리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WHO*(가이드라인)한국(감시항목)일본(감시항목)호수(가이드라인)1㎍/L 이하1㎍/L 이하0.8㎍/L 이하1.3㎍/L 이하< 국내·외 조류독소(Microcystin-LR) 기준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 기구)※ K-water 수돗물 조류독소 검출현황염소소독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과정에서 쉽게 제거 가능하며 지난 5년간 ('13년 ~'17년) K-water 37개소 정수장 수돗물 시료를 검사한 결과, Microcystin-LR은 모두 불검출소독부산물(종류) 수돗물내 병원균 및 조류독소 등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염소 소독제는 물속의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독부산물이 생성되며, 대표적인 소독부산물로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있음(수질기준) 수돗물 수질기준은 나라별 수질특성, 정수처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
한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0.1mg/L0.08mg/L0.1mg/L0.1mg/L0.1mg/L0.25mg/L< 국내·외 THMs 수질기준 >
※ K-water 수돗물 소독부산물(THMs) 검출현황수질기준‘13년‘14년‘15년‘16년‘17년0.1mg/L0.020mg/L0.021mg/L0.020mg/L0.021mg/L0.021mg/L
* 먹는물 수질기준(0.1mg/L)의 20%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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